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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 납부유예 (육아휴직) 기간 변경
비공개 조회수 726 작성일2023.08.01
제가 회사에서 직원분 육아휴직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신청을 하려는데 이 분이 출산전후 휴가랑 육아휴직을 연이어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건강보험은 출산전후 휴가인 경우엔 납부 유예가 안되는걸 착각하고 출산전후 휴가 기간 시작일 부터 납부유예 시작일로 제출을 했습니다ㅠ
이미 정상 승인이 났는데 취소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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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변경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할지사 담당자와 상담이 가능하여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1577-1000)으로 문의주시면 해당지사로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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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건강보험 납부유예 기간 변경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이미 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납부유예 기간이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기관에 문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기관은 개별적인 규정과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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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