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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6년 법정의무교육
라임나무오렌지 조회수 26,022 작성일2016.02.24
도움 요청 합니다..

초보 경리입니다..
작년(2015)부터 팩스,전화는 물론 이메일까지 법정의무교육 받으라고 연락이옵니다..

작년에는 안받아도 되겠거니 무시했는데
일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안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어요..

저희는 건설업이고 
대표님까지 6명의 직원이있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저,과장님,대표님 3명입니다..
나머지는 건설현장에서 근무 하시구요..

무료수강신청하는것도 5인이상 직원분들이 참석해야지 실시할수있다네요

과태료 안내려면 있는 인원으로라도 자체교육이라도 해야할것같은데..

법정의무교육이라함은..
산업안전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3가지인가요..

저희는 5인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인데
산업,개인정보,성희롱 3가지 교육 전부 의무인것인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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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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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sh****
초수

안녕하세요.. 조사하시는거 힘드시죠?

저도.. 죽는줄알았습니다. 마침 저처럼 10인 미만 사업장이네요!!

제가 조사한거 공유하겠습니다. 이게 맞을꺼에요



 

1. 조사 목적

 

- 새로 생긴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확실히 조사하여 우리 회사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반 마련

 

- 방문, 팩스, 전화로 교육을 빙자한 금융 상품 판매를 권하는 업체 대응

 

 

 

2. 법정의무교육 조사

 

1) 개인정보 보호법 (주관 :행정자치부)

 

 

1-1) 관련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28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는 다음 기준에 의합니다.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교육 대상

고객 또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신다면 인원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시는

개인정보 취급자 (대표자 제외 전직원)

 

 

1-3) 교육 횟수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 보호법 29, 동법 시행령 30,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

또는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이 의무교육이긴 하지만, 연간 교육 횟수나 교육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연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4) 교육 방법

사이버 교육

(www.privacy.go.kr >> 배움터 >> 사이버 교육 >> 교육안내 및 신청)

자체 교육

(www.privacy.go.kr >> 자료마당 >> 교육자료(교육동영상 15번 자료)

교육을 내부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교육 계획, 교육

결과보고서 (일시/장소/참석자/교육내용/서명부, 사진 등의 자료) 등을

부서장 등의 결재를 받아 문서화하여 보관 (법정 서식 없음)

전문 강사 교육

www.privacy.go.kr >> 배움터 >>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검색

교육 후 교육계획, 결과 보고서 등 문서화(부서장 등 결재)하여 보관

(전문 강사가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으므로 기관에서 직접 교육증빙서류 작성)

현장 교육 신청

www.privacy.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일정 확인 후

www.privacy.go.kr >> 배움터 >> 현장교육 >> 교육 안내 및 신청

 

1-5) 교육 증빙

자체 교육(교육 계획서, 교육 결과보고서 등), 사이버교육(수료증), 현장교육(수료증)

 

1-6) 미실시시 과태료

현재 시행 중인 법상으로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나 벌칙은 없지만,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과 대표자 징계 를 권고 받게 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주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2-1) 관련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13 (성희롱 예방교육)는 다음 기준에 의합니다.

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

(이하"성희롱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14.>

 

3. 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2-2) 교육 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전직원

 

 

2-3) 교육 횟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1회 이상 실시

(예방 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1시간 이상으로 편성)

 

2-4) 교육 방법

 

사이버 교육

한국성희롱 예방센터를 통해서 신청 가능 (300,000)

자체 교육

성희롱 교육 자료를 다운받아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전문 강사 교육

. 한국 성희롱 예방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250,000)

 

. 무료 교육은 한국기업전문교육원에서 신청 가능 (, 이벤트 강의 20분 포함)

 

. 고용노동부가 주관, 30인 이하 기업 무료 교육

(관할 지역의 고용노동지청에 문의)

 

관악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02-3281-0009) 에 문의해본 결과,

현재 예산이 부족하여 1기업 파견 비용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함.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대표자 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

위의 경우. 별도의 자료와 홍보물을 게시, 배포함으로써 외부 교육을 대체 할 수 있습니다.

 

 

2-5) 교육 증빙 자체교육(교육 결과보고서 등), 사이버교육(수료증), 현장교육(수료증)

 

2-6) 미실시시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정기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주관 :고용노동부)

정기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관할구청 산재예방과 문의 내용 & 고용노동부 답변 02-3282-9053&1350)

정기안전보건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만 이름만 다른 같은 교육입니다.

 

 

3-1)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3장 안전관리규정 제20(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는 다음 기준에 의합니다.

1.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 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2. 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3-2) 교육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에 안전보건교육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예외입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전문서비스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3.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  회사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에 해당 합니다.




4) 퇴직연금교육 (주관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4-1) 관련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7장 책무 및 감독 제 32(사용자의 책무)

1. 사용자는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3.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4-2) 교육 대상

직장 내 퇴직연금 가입자 전원

 

4-3) 교육 횟수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해야하고,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4-4) 교육 방법

 

정기적인 교육 자료의 발송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대면 교육의 실시

직원연수, 조회, 회의, 강의 등 (연금 가입 은행에 문의)

온라인 교육

정보통신망을 통한 교육 (YouTube, Naver 동영상 등)

사업장에 게시

해당 사업장에 상시 게시 (확정급여형(DB)에 한함)

 

=> 본 회사 퇴직연금가입지점인 KB국민은행 가산패션타운지점 (02-861-7840)에 문의 해본 결과,

KB국민은행 본지점에서 강사가 와서 교육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가입했을 당시

퇴직연금교육을 서면(우편물)로 대체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4-5) 교육증빙 자체교육(교육 결과보고서 등), 대면 교육(수료증, 회사서식으로 저장), 서면 교육(보관)

 

 

 

4-6) 미실시시 과태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8(과태료)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조사했습니다.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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