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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토(산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가능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상담
조회수 382
작성일2024.05.30
저는 소유 농지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 토지(임야)에서 시청의 허가 없이 불법 성토하여 제 토지에 울타리 파손, 나무 고사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저는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 불법 성토 행위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월 29일: 구두 민원
3월 23일: 국민신문고 민원
4월 1일: 시청이 산지법 위반 확인 및 고발, 불법 성토에 대한 복구명령 통보
4월 중: 관련자 조사, 기소 및 재판 시작
5월 7일: 산지복구설계서 접수
5월 중: 수목 식재, 배수로 정비 등 복구 절차 진행
5월 22일: 이해관계인으로서 공소장 확인
6월 중: 민사 소송 제기 계획
6월 말: 형사 판결 예정
7월 31일: 훼손 산지 복구 기간 종료
문제는 복구명령이 원상복구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법 성토를 했으면 원상 복구 의무로서 흙을 다시 퍼내는 것이 원칙일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도 없는 것입니다.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피의자가 이득을 고스란히 챙기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인접 토지가 불법 성토로 높아졌기에 장마 시 범람으로 제 농지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피의자가 성토를 하고 싶다면 ‘원상 복구’ 이후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규정에 맞게 성토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도 대비할 시간이 생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불법 성토에 대해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원상 복구 의무의 발생 시점은 언제일까요?
2) 원상 복구 의무가 존재한다면, 시청이 진행하고 있는 ‘원상복구를 고려하지 않은 복구명령’은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지금 시청이 보이는 행태도 결과적으로는 불법 성토를 인정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식의 사후 허가에 가까운 조치가 가능한 부분인지요?
3) 복구 기간이 7월 31일라 시일이 촉박합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중단 또는 변경시키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세금/행정/헌법
1월 29일: 구두 민원
3월 23일: 국민신문고 민원
4월 1일: 시청이 산지법 위반 확인 및 고발, 불법 성토에 대한 복구명령 통보
4월 중: 관련자 조사, 기소 및 재판 시작
5월 7일: 산지복구설계서 접수
5월 중: 수목 식재, 배수로 정비 등 복구 절차 진행
5월 22일: 이해관계인으로서 공소장 확인
6월 중: 민사 소송 제기 계획
6월 말: 형사 판결 예정
7월 31일: 훼손 산지 복구 기간 종료
문제는 복구명령이 원상복구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법 성토를 했으면 원상 복구 의무로서 흙을 다시 퍼내는 것이 원칙일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도 없는 것입니다.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피의자가 이득을 고스란히 챙기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인접 토지가 불법 성토로 높아졌기에 장마 시 범람으로 제 농지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피의자가 성토를 하고 싶다면 ‘원상 복구’ 이후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규정에 맞게 성토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도 대비할 시간이 생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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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 성토에 대해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원상 복구 의무의 발생 시점은 언제일까요?
2) 원상 복구 의무가 존재한다면, 시청이 진행하고 있는 ‘원상복구를 고려하지 않은 복구명령’은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지금 시청이 보이는 행태도 결과적으로는 불법 성토를 인정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식의 사후 허가에 가까운 조치가 가능한 부분인지요?
3) 복구 기간이 7월 31일라 시일이 촉박합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중단 또는 변경시키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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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무슨 죄목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나요? 복구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2. 행정청이 복구명령을 내렸다면 그 기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한 내에 복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상복구를 고려하지 않은 복구명령’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가지고 내방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4. 연락을 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대형로펌 & 대형회계법인 출신 변호사/회계사로서 다수의 민/형사, 행정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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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상복구를 고려하지 않은 복구명령’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가지고 내방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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