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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추행 관련
good**** 조회수 24,043 작성일2012.06.25
2일전 밤12시경 여자친구를 데리러 가는길에
저 길끝에서 여자친구가 보여서 전화하는중에
끊었습니다 끊자마자 비명소리가 들리길래
소리를 지르며 따라가다 놓쳤습니다
다음날 그주변 차량들의 블박을 디져보았지만..없다는 ㅠㅠ 사건당일날 신고하였고 신고접수 완료됬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질문입니다.
- 그 범행장소에 관내 cctv가 정면에 있었는데 형사님께서 얼굴은 충분히 나오는 각도라고 하였습니다. Cctv조회 수사는 당연히 해주겠지요?
얼굴이 나온다면 금방 검거가 되나요?
-다들 가벼운 범죄라고 수사를 제대로 해주지않을것같다는 말을하던데..아니겠죠? 제가 소리지르지 않았더라면 끔찍한일이....
-수사 기간은 얼마나되나요?

질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홀몸도아닌 아내를 강제성추행한 그놈을 꼭 잡아서 욕설이라도 퍼붓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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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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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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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Connor
은하신
형벌, 형집행 39위, 재판, 소송 절차 86위, 음식점, 맛집 69위 분야에서 활동

1. 소중한 분이 커다란 사건에 휘말리신터라 정신적 충격이 무척 크실것 같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분이

 

임신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다보니 하마터면 원치않은 유산같은 더 큰 비극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올려주신 세가지 주요 질문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것과 동시에 그외에도 현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추가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다소 길긴 하지만 두번,세번 정독하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저기 조언받으러

 

다니시면 많이 힘드실터이니 가급적이면 1회에 주된 궁금증을 해결하실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작자들이 과연 욕설 몇마디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할까요?

 

따라서 가해자가 검거되면 단호하게 합의를 거부하시고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시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1 > 그 범행장소에 관내 cctv가 정면에 있었는데 형사님께서 얼굴은 충분히 나오는 각도라고

 

하였습니다. CCTV조회 수사는 당연히 해주겠지요? 얼굴이 나온다면 금방 검거가 되나요?

 

 

원래 CCTV카메라의 주된 설치목적이 '범죄예방, 그리고 이미 발생한 범죄의 증거확보'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길거리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엔 사건발생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카메라의

 

촬영내용을 조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안의 경우 사건발생현장 주변에 CCTV카메라도 설치되어 있는터라 가해자를 잡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해서 가해자의 얼굴사진만 확보하면 곧바로 검거할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가해자가 사건 발생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 사는 자라면 탐문수사가 어렵고 또한 이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어서 수사기관에 잘 알려져있지 않은 경우라면 금방 찾아내어 검거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신고율이 낮은 편이다보니 여러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검거되지 않다가

 

나중에서야 검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전에 고소,형사입건된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초범으로

 

처우되고 있습니다.)

 

고로, 가해자가 잡히는지 여부에 대해 지나치게 마음을 쓰시며 괴로워하시는 것보단 최대한 차분하게

 

심리상담,치료를 받으시며 생활하시는게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사건발생 당시 입으셨던 옷을 세탁하거나 하여 훼손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조심스럽게 담아 경찰서에 갖고 가셔서 신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는 지문감식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기에 부분적으로라도 지문이 남아있다면

 

가해자를 잡아내는게 불가능한건 아니며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만 17세이상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문정보를 조회할수 있기에 얼굴사진으로 찾는 것보다 더 빨리 범인의 신원을 파악할수 있습니다.

 

 

2 > 다들 가벼운 범죄라고 수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을것 같다는 말을하던데..아니겠죠?

 

제가 소리지르지 않았더라면 끔찍한일이...

 

 

대체 누가 '가벼운 범죄...' 운운하며 그런 얘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에도

 

엄연히 중대,강력범죄에 해당됩니다. 비록 실제 처벌수위가 가벼운 편에 속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법조문상으로는'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에 대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피해자분과 남자친구,가족분들이 그 상황에서 다급하게 구조요청을 하셧으니 망정이지

 

혹시라도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면 납치,강간,살인같은 더 큰 범죄가 발생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찰이라면 제대로 수사를 해줘야 하는게 당연하며 혹시라도 만약 담당 경찰관,형사가 

 

현저히 소흘,태만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면 청문감사관실같은 경찰 내부의 감찰기구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시정을 요구하실수도 있고 또한 여성단체나 성폭력상담소와 연대하여 대응하실수도 있으며

 

또한 언론매체에 제보를 하여 경찰의 수사 소흘을 문제삼으실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경찰의 수사상황을 믿고 지켜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다만, 연쇄살인,강도사건과 달리 가해 용의자의 얼굴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여 수배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확보된 용의자의 사진을 경찰관끼리 공유하는 정도만 하게 됩니다. 헌데, 그 정도

 

수준만으로도 의외로 적지않은 효과가 있는터라 나중에라도 잠복수사나 순찰과정에서 가해자를 검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3 > 수사 기간은 얼마나되나요?

 

피해자분측의 입장에서는 오늘 당장에라도 가해자가 경찰서에 잡혀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겠지만

 

앞서 답변드린대로 여러가지 현실적인 이유때문에 곧바로 범인을 검거하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신고를 하신건 백번 잘하신 것입니다.

 

가해자를 잡을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경찰서에 사건신고가 계속 들어오면 경찰에서도 해당 지역에

 

대한 순찰이나 CCTV카메라 설치같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또 모르는 일이잖습니까? 경찰순찰이 강화된 상황에서 그 가해자가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다가

 

잠복중이던 경찰에 검거될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방법으로 검거되는 성폭력범죄자들도

 

제법 많습니다.

 

 

2. 피해자분측이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도움을 줄수 있는 좋은 분들을 찾아내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완전히 늦은건 아니니 성폭력상담소에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할것인데

 

피해자분의 육체적,정신적 치유에도 최대한 노력하셔야할 것입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여성의 입장에서 피해 생존자분들에 대한 편견없이 각종 상담,지원활동을 펼치고

 

있고 대학교에서 여성학,심리학등을 전공하신 전문가 분들이 다수 참여하고 계시기에 공인된 성폭력

 

상담소라면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적지 않은 수의 성폭력 피해자 분들은 워낙 오랫동안 가슴앓이를 하면서, 오히려 스스로 죽음을 택한

 

일부 성폭력 피해자분들을 부러워할 정도로 성폭력 후유증은 심각합니다. 그런 피해 생존자 분들의 입장

 

에서는 자신이 안죽고 숨쉬고 있는것 조차도 한심스럽다고 느낄정도로 비관적인 마음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폭력 피해 생존자분들에게는 현명하고도 착한 조언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피해 생존자분이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PTSD),불안장애를 겪고 계실수도 있는데

 

이는 전문적인 약물치료나 상담치료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위한 법률구조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만약

 

해당 사안에서처럼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려 한다면 이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며 비용은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

 

또한 공인된 성폭력상담소들중에는 외부 변호사님들을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법률자문위원 변호사님들이 피해자분을 위해 무료 법률지원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러한 제도들을 잘 활용하시면 당장 큰 돈이 없더라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에서 정식으로 작성하는 상담일지 내용은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될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적인 후유증은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번에 그냥 넘어가신다고해서,

 

또는 얼마간의 돈을 합의금조로 받으신다고해서 해결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3. 그런데, 혹시라도 피해자분을 위로하시는 과정에서 '그나마 그 정도라 다행이다, 많이 아프겠지만

 

너의 삶에 경험이 될 것이다.'라는 식의 얘기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경험으로 삼을 수 있는 일도 정도가 있는터라 피해자분 입장에선 해당 사안이 목숨에 위협을 느끼고

 

정말 끔찍한 사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폭력이라고 해서 성의 문제가 아닌 폭력의 문제라는 점을 항상 인식하셔야 하는데 피해자분의 정조,순결

 

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력으로 침해한 폭력행위입니다. 따라서 성에 관한 부분을 부각시키듯

 

말하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분 입장에선 아무리 가족,친한 친구사이지만 성폭력 피해이기에

 

상세하게 말하기는 꺼려지는 부분이 많기에 때로는 공인된 성폭력상담소의 활동가분들이나

 

심리상담사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을 정신적으로 돕는 건 많이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 분을 많이 아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시지 않을 거라면 괜찮겠지만 말입니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분들의 경험담을 들어

 

보면 이런 부류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주변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친했던 사람들조차도 의심하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쁘게 받아들이고, 설령 좋은 말을 해줘도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비관적인 말을 하게 되면 '아 역시 세상이 그렇구나...' 혹은 '안 그래도 힘든데 뭐 저런 소리를 해'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설령 희망적인 말을 해주더라도 '그게 무슨 허황한 소리야...'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등

 

전형적인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타인이 나(성폭력 피해 생존자)에게 피해를 줄 거라고

 

생각하니 계속 피하게 됩니다.

 

 

뉴스에 등장하는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대중들이 온갖 비난을 서슴치않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대체로 동정하는 편이지만, 정작 우리 주변에 흔히 존재하는 수많은 성폭력

 

피해 생존자 분들에게는 그분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라고

 

밖에 못하는 경우가 흔하며 심지어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분들에게 '그러게 왜 밤늦게 다난거니?','야한 옷

 

을 입고 다니니까 그런 일을 당한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마저 있습니다.

 

피해 생존자분들 입장에서는 남들의 그러한 반응을 아니까 더더욱 사람을 피하고 친구를 못 믿게 됩니다.

 

그렇지만 피해 생존자분이 때로는 매몰차게 거부하고,차가운 반응을 보이시더라도 항상 옆에 있어주시

 

는게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으신 분만이 아니라 도와주시려는 분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해 생존자분들중에서는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것은 정신적

 

고통을 오히려 심화시킵니다. 물론 피해 생존자분들의 가족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된뒤에 2차 가해를

 

하는 사례도 일부나마 있어서 문제이기는 합니다.)

 

 

4. 또한, 피해 생존자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과정에서 '안타깝다.' 라는 표현은 신중하게 표현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피해 생존자분들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피해 생존자분들의 심리상태상 그러한 '안타깝다.'라는 표현조차도 동정받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로 싫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생존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담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신과 상담자가 대등한 인격적 관계에 놓이기를

 

원하지, 순위관계에 놓이기는 싫으실수 있습니다. 피해 생존자분의 입장애서 '내 이야기를 편하게 다 털어

 

놓을수 있고, 속으로라도 나를 비웃거나 뒷담화거리 삼지 않을 것 같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친구,가족이 되어주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애인분의 입장에서도 가해자에 대해 함께 분노해주시는게 그 피해 생존자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모든건 저 사악한 가해자 탓이다.'라고 강조하시는게

 

바람직하고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5. 참고로, 현재 중대,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검거되는 형사피의자는 물론이거니와 과거에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형벌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중인 재소자들을 상대로 DNA를 시료를 채취하고 있는데

 

그 DNA들을 미제사건과 관련하여 발견된 DNA와 대조하여 과거의 범죄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거나

 

미제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과연 어느정도의 형량을 받게 될까요?

 

해당 사안은 명백한 강제추행(성추행) 사건인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처음 보는 사람이 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고 범행이

 

제3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한 경우이기에 기본적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데 혹시라도 만약 사건발생

 

당시 가해자에게 강제적인 간음의 고의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죄보다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형법

 

제300조)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되든 결국 가해자가 백번 잘못한 상황입니다.

 

 

형법(일부개정 2010.4.15 법률 제10259호)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참고판례 >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구체적 행위태양,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에 해당된다. -- 대법원 2002.4.26 선고 2001도2417 판결

 

 

특히 피해자분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있고 그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게된다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검철에 제출하실수 있는데 상해진단서가 추가될 경우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죄명이 강제추행치상죄로 변경되고 실제 처벌도 크게 무거워질수 있습니다.

 

(참고로, 강제추행치상죄의 경우 벌금형 선택규정이 없어서 일단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의 실형 아니면 집행유예뿐입니다.)

 

 

형법(일부개정 2010.4.15 법률 제10259호)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가해자가 초범,재범 정도의 범죄경력,수사경력을 갖고있고 끝내 피해자분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강제추행죄의 경우 실무상 2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벌금형 선고내역도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경력자료'상에 평생토록 남게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만약 만19세 미만의 소년범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벌금형같은 형사처벌대신

 

보호관찰 같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경찰,검찰수사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없음'형태로 사건이 종결되며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경우에도 제1심 재판 판결선고전까지 고소가 취하될 경우 '공소기각'형태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전과기록이 남지않게 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강간미수(형법 제300조)는 2012년 현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고 처벌할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엔 피해자분이 성인이라도 친고죄가 아니기에

 

설령 나중에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가해자는 완전히 처벌을 면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해자측이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자분이 받으신 상처가 완전히 아물수는 없겠으나

 

가해자가 밝은 대낮에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거리를 활보하는건 막을수 있고 또한 가해자가

 

또다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걸 일정부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6. 현행법상 (징역형을 포함하여)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성범죄자에 대해 학교와 보육시설 등

 

관련 교육기관으로의 취업이나 운영 등을 일정기간동안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현재 성범죄 전과자가 취업,운영할 수 없는 기관은 학원 및 교습소 5만 2200여곳,보육시설 2만 9823곳 등

 

총 18만여곳에 이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벌금형 그 자체보다는 이러한 취업제한이 더 큰 불이익일수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2.2.1 법률 제11290호)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3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만을 말한다)

4. 삭제 <2012.2.1>

5.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6.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8.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의 어린이집

9.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1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1.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1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② 제1항 각 호(제11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즉,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의 방문교사를 할수 없으며,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의 교사가 될수도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의 경비원이 될수 없고 어린이집,청소년상담소같은 각종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상담소에서도 일할수 없습니다. 최근에 법률이 개정된터라 앞으로는 성폭력 범죄 전과자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의사,치과의사같은 의료인이 될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실제 처벌수위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꾸준히 법,제도가 강화되는 추세이기에 성폭력 범죄 전과자가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대세는 거스를수 없습니다.

 

 

7. 일단 이번에 피해자분이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으셨다면 가장 급한 일은 끝마치신 상황이니

 

그 다음부터는 피해자분의 정신적 치유에도 최대한 노력하셔야할 것입니다. 어차피 수사와 재판이

 

하루이틀 사이에 끝나는 것도 아니니 장기전으로 가려면 건강이 우선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현재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분들에 대한 진료비 지원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시행중이기에 원칙적으로 피해 생존자 1인당 300만원까지 치료비용을 지원받으실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에도 별도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지원받으실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가장 기본적이고도 시급한 진료비용을 지원받으시고 나중에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현재 피해자분께서 '내 잘못도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때 피해여성이 밤늦은 시간에 다녔다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노출이 심한 옷차림이었다고,문단속을 소흘히 했다며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풍토가 남아있고 심지어는 피해여성분들조차도 가해자측의 그런 주장에

 

말려들어가서 죄책감에 시달리시며 처음부터 가해자에 대한 고소,신고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흔하고

 

설령 어렵사리 고소를 하신뒤에도 가해자측이 요구하면 고소취하,합의를 해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실정인데 그건 논리적으로도 결코 타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폭력은 전적으로 가해자의 책임이며, 따라서 사건 발생당시 피해자측의 상태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될수는 없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악성코드 유포,크래킹등

 

각종 사이버 범죄사건들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가지고 '네가 백신 프로그램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다.'라며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일도 없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백신

 

프로그램,방화벽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럼 나보고 크래킹 해달라는거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절도,강도같은 다른 범죄들에서도 피해자가 해당 범죄를 유발했다고 비난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는 가혹하고 가해자에게는 관대할까요?

 

바로 아직까지 이 사회에 남아있는 남성중심적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일부 여성들조차도

 

그 남성중심적 사고방식을 당연한듯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회적 세뇌'라고 할수 있을까요?)

 

 

8. 범죄피해자는 해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기에

 

1 >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가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실수 있고

 

또는 2 > 고소취하,합의를 해주시는 대신 손해배상 합의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민법(일부개정 2011.5.19 법률 제10645호)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다만, 가해자측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로 합의를 하자고 요구해올때는 절대로 응하시면 안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원에 합의하여 가해자가 받게 되는 처벌이 크게 줄어든다면 이는 최악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9. 그런데, 가해자측이 검거되었더라도 그 자가 기존의 진술내용을 자꾸 번복한다면 수사,재판이

 

길어질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가해자측과 대질신문을 받으셔야 할수도 있고 그때문에 피해자분이

 

또다시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현재는 성폭력사건의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분이 가족 또는 공인된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원분을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실수 있기에 심리적인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수는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2012.1.17 법률 제11162호)

 

제29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법원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4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전단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가해자가 기존의 진술내용을 어떻게 바꾸든간에 피해자분은 그에 동요되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 일관성있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즉, 나중에 추가로 조사를 받으실때 예전 경찰진술내용과

 

모순되지 않게 진술하셔야 할것입니다.

 

참, 만약 가해자나 그 가족등이 피해자분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해가며 합의를 강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증거를 확보할 녹음기를 한대 갖고 다니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한다고해서 곧바로 응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피해자분이 수사단계 초기에 등떠밀리듯이 마지못해, 그리고 쉽게 합의를 해주신다면

 

가해자는 그걸 고맙게 여기기는커녕 '그럼 그렇지, 니가 합의 안하고 배기겠냐?'란 식으로 생각하며

 

나중에 또 성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피해자분은 '그 당시 내가 너무 쉽게 합의를 해준게 아닌가?','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인건가?'란 생각때문에 후회도 하시고, 오랫동안 괴로워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다른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분들중에도 하루빨리 사건에 대해 잊어보려는 심정에서,

 

또는 다른 피치못할 이유때문에 마지못해 서둘러 합의하셨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시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합의금은 적게 받은 반면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병원진료비,고통으로 인하여 일을 제대로 못해서 입게된 경제적 손실[일실수입]이 막대하여

 

경제적인 압박까지 받게되는 피해자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고로, 가급적이면 합의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는 방향으로 대처하셨으면 좋겠지만

 

그게 정 여의치않다면 차선책으로 '피해자분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가해자와 합의를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어 합의를 하실때 하시더라도 최소한 당분간은

 

가해자측의 연락을 피하시고 잠적하시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피해자측이 합의를 안해줘서 가해자의 인생이 망가지는게 아니라 가해자 스스로

 

제 무덤을 판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누가 성폭력을 저지르라고 한 건지 참...

 

 

그런데, 사건초반에 합의를 하면 왜 피해자분에게 불리할까요?

 

아직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선 대다수의 가해자들은 '어떻게든 최대한 적은 돈

 

으로 합의를 볼수 있을까?'란 생각을 하지 피해자분의 입장을 고려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있는 액수를 제시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합의를 해주시겠다면

 

지금 당장 해주지 마시고 가해자측의 태도를 지켜보시다가 나중에 해주시면 일반적으로 사건발생직후에

 

합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액수의 합의금을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분이 가해자측의 합의요구를 계속 거절했다가 나중에 합의를 한 어느 강간사건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 가해자측이 제시했던 합의금액수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액수의 합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사안의 경우 죄질이 아주 나쁘고 악랄한 사건이기에 용서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 합의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피해자분측이 먼저 꺼내시면 안됩니다. 그걸 빌미로 가해자측이

 

피해자분을 꽃뱀으로 몰아세우는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10. 또한가지...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처지가 딱하다느니 하는 식으로 피해자분의 동정을 구하며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그 가해자측의 입장을 생각하기 전에 피해자분의 소중한

 

가족분들도 생각해주셔야 할듯 싶습니다.

 

소중하게 키운 소중한 내 딸이 흉악한 자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사실을 알게되신다면

 

가슴이 찢어지는듯한 고통을 느끼실 것입니다. 반면에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최대한 숨긴채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사건내용을 교묘히 왜곡하여 전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가해자는 부끄러워서라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가족들에게조차 숨겨야 할것이고

 

피해자분들은 가족,친구분들에게 도움과 위로를 받아야 할터인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피해자분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친한 친구,심지어는 가족분들에게조차 알리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가해자측은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주변인물들에게 사건내용에 대해 왜곡하여

 

전달하고 심지어는 가해자가 자신이 마치 민주화투쟁을 하다가 독재정권의 탄압을 받는 것처럼,

 

무슨 억울한 누명이라도 쓴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마저 있습니다.

 

막상 이렇다할 잘못이 없는 피해자분들은 죄책감,수치심을 느끼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상황인데

 

오히려 가해자측이 피해의식인지 피해망상증세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테도로 보여주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후유증은 가벼운 감기증세나 찰과상과는 달리

 

오랜시간동안 지속될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라도 쉽게 용서해주셔서는 안될듯 싶습니다.

 

 

11. 성폭력사건의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범행수법과 잔인성 정도,피해자분이 입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 그리고 가해자측의 경제력등을 감안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천차만별입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가해자측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분 앞으로 공탁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가해자(공탁자)측이 피해자(피공탁자)분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그 주민등록상 주소로

 

공탁통지서를 보내오기에 그 공탁통지서의 내용때문에 피해자분의 성폭력 피해사실이 가족이나

 

지인분들에게 알려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무상 예를 보면 1 >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제적형편이 어려우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측이 피해자분 앞으로 한 500만원의 공탁을 정상참작사유로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도 있고 

 

2 > 피해자분이 재판과정에서 이렇다할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측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피고인측이 피해자분 앞으로 500만원의 공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있는 반면에 

 

3 > 피고인측이 피해자분 앞으로 2,00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분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내는 형태로 그 공탁금의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전과가 여러건 있고 범행수법이 극히 불량,잔인하다는 이유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2심(항소심)에서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성의 빛은 거의 없이 일단 현재 상황을 모면하려는 식으로 가해자가

 

나온다면 설령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나름대로 큰 액수를 제시하더라도

 

가해자 본인이 먼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한 절대로 합의를 해주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가해자측이 50만원,100만원 정도의 턱없이 낮은 액수를 제시한다면 차라리 합의를

 

거부하시고 가해자측를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사건을 담당하시는 법원 판사님 앞으로

 

제출하시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그 더러운 돈으로 피해자의 아픈 상처가 과연 위로가 될수

 

있을까요?

 

(물론, 합의금의 액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피해자분이 겪는 고통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할 것이지만 그래도 가해자에게 무거운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응징으로서의

 

역할은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피해자분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도 불확실한터라

 

일실수입,치료비에 지출에 대비하여 합의금을 합당한 액수만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성폭력범죄는 생계형 범죄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기에 피고인측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을 받는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12. 가해자가 엄벌을 받는것도 중요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피해자분에게 절실한건 정신적인 안정과

 

치유입니다. 공인된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심리치료를 받아보시거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합의 대신에 좀 더 엄중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추가로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정신적인 후유증도 강간치상이나 강제추행치상에서의

 

'상해'로 인정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도 피해자분께서 해당 사건 이전엔 별다른 정신적인 문제가 없었고

 

또한 과거에 별다르게 정신과치료를 받은 전력도 없었는데 현재는 극심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해당 사건과 현재 겪고 있는 그 정신적인 후유증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수 있습니다.

 

고로, 만약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불안장애' 같은 후유증을 겪고 계신데 아직 그에 대해선

 

별다르게 진단서를 제출하신게 없다면 추가로 상해진단서도 발급받아 진정서와 함께

 

나중에라도 경찰에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가해자측이 받는 처벌이 더 무거워질수도

 

있습니다.

 

즉, 피해자분께서는 정신과 진료를 받으시면서 1 >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유발된

 

정신적인 후유증이다. 2 > 자연적인 치유가 어렵기에 상당기간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3 > 전문적인 치료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 는 취지로 된 진단서를

 

받으시면 처벌도 좀 더 무거워질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피해자분이 아직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유력한 자료로서의 가치는

 

인정받을수는 있기에 역시 피고인(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판례 >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수면장애, 식욕감퇴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때에는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형법상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위 상해를 가한 피고인을 강간치상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 대법원 1969.3.11. 69도161

 

 

13. 그런데, 피해자분께서 가해자에 대한 합의를 안해주시고 특히 피해자 본인이나

 

(이미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그 가족,친구분들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탄원서)를 나중에 재판이 열릴때 법원[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반성의 기미가 없는

 

가해자의 태도로 인하여 좀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폭력상담기관에서도 피해자분을 위해 해당 기관 명의로 진정서를 제출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진정서는 원래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없으나 담당재판부 명칭--예: 광주지방법원 제55형사부--와

 

해당 사건번호--예컨대, 2011 고합 *****--와 피해자분의 성명과 서명날인/연락처/주소는

 

필히 기재하셔야 하며, 피해자분이 평소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이번 사건피해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이루 말할수없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손해배상은 커녕 반성조차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점 등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는 식으로 전개하시면 됩니다.

 

진정서 견본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분 사안에 맞춰서 해당 내용을 수정,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합*** 강제추행치상

 

 

               진 정 서

 

 

진정인: 김**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 534 (010-****-***) 

 

피진정인 겸 피고인: 박**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합의부를 구성하는 배석판사님들께...

 

저는 귀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2011고합*** (피고인 : 박** )사건의 피해당사자로서 본 사건에 대하여

 

범죄자 박**의 엄중한 처벌을 간절하게 희망하며 어렵사리 이 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악몽과도 같았던 그 사건이 발생한지도 벌써 몇달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피고인(가해자)는 계속 진술내용을 바꾸면서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사건당시 만취상태라서 기억이 나지않는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중 략 ) 애초부터 합의보다는 엄중한 처벌을 염두에 두고서 고소를 진행하였기에... ( 중 략 )

 

지난 몇달간 많이 힘들었고 세상을 등지고 싶었기도 했지만 그래도 요즘엔 다른 여러 성폭력사건

 

피해자분들과 직간접적으로 교류하며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고 그분들과 연대하면서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지난 몇달간 저에게 어떠한 위안도 가져다주지 못하고 사과마저

 

안하고 있으니 저로선 도저히 자발적으로는 용서나 합의를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 중 략 )

 

그런데, 어렵사리 잡은 범인이 진심어린 반성이나 손해배상도 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 형태로 풀려나거나

 

좀 더 형량이 줄어든다면 저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듯 합니다.

 

부디 피고인 측의 여러 가지 거짓된 주장에 현혹되지 마시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단순히 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의 소중한 가족들...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위안이 되고 또한 성범죄자들에게 엄중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좋은 판결내용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첨부자료 :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부속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발행 상해진단서 1부 

 

                

2012. 5. 19

 

 

진정인: 김 * * 올림(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55 형사부 귀중 

 

>>> 

 

현형 형법은 다음과 같은 양형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계속 반성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반성을 하는척만' 하는 경우엔

 

형법 제51조 4호의 내용을 감안해볼때 가해자에게 여러모로 불리할수 있습니다.

 

 

형법(일부개정 2010.4.15 법률 제10259호)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14. 가해자가 검거되고 경찰에서의 조사가 끝나면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것인데

 

담당 검사님이 재조사를 하신 다음에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엔 강간미수죄나 강제추행치상죄가 인정되는 경우와 같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별도의 공개재판없이 약식명령 형태로 벌금형이 선고될것인데 이 경우엔 피해자분은 물론이거니와

 

피고인(가해자)도 직접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가해자측이 약식명령 내용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재판과정에서도 범행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순순히 시인할 경우 피해자분을 별도로 법원에

 

소환하지는 않습니다. 허나, 혹시라도 가해자가 범행사실을 부인하거나 할 경우엔 증인신문을 위하여

 

피해자분도 법원에 소환할수 있기에 그에 대비한 준비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만약 피고인측이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인정,

 

동의를 할 경우엔 별도의 구체적인 증거조사나 증인신문없이 첫번째 공판기일에서 변론종결이 되고

 

선고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폭력사건 피해자분 입장에서 법정에서까지 가해자의 얼굴을 대면한다는건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을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성폭력상담소에선 가해자가 재판을 받는 법정에

 

가서 피해자분 대신 방청,모니터링을 해주기도 합니다. 

 

 

헌데, 다행히도 최근에는 증인으로 법원에 소환되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분을 위한 여러가지 보호책이

 

마련되어 있기에 증인신문시 신뢰할만한 가족,공인된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원 분들을 동석하도록

 

할수 있고 피고인(가해자)측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서 증언할수 있도록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을 요청할수도 있으며 또한 피고인 기타 일반 방청객들을 일시퇴정시킨 상태에서의

 

비공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도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2012.1.17 법률 제11162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중 략 )

 

3.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4조(미수범)까지의 죄

 

제27조(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제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고로, 만약 피해자분이 증인으로 소환되시는 경우엔 사전에 공판담당검사님께 연락하시어

 

위에서 열거,예시해드리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청하시고 준비를 해두시는게 도움이 될듯 싶습니다.

 

(예컨대,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라면 그에 대응하는 검찰청인 대전지방

 

검찰청 공판부에 연락하시어 사건번호를 알려주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피고인측의 변호사가 피고인(가해자)를 대변한다면 반대로 공판담당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무죄 또는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 선고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공판담당검사가 간접적으로나마 피해자분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15. 또한가지...다른 강력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성폭력사건의 경우엔 피해자분이 받는 정신적

 

충격이 극심한터라 사건직후에 아직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된 상태에서 경찰조사에 응할 경우 실제와는

 

다소 다른 내용으로 잘못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워낙 경황이 없어서 그때 당시 어떻게

 

진술한건지 제대로 기억을 하시지 못하는 피해자분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경찰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술하신건지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하시고 그 내용과 크게 모순되지 않게

 

법정에서 진술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성폭력 사건 판례중에는 피해자분의 진술내용이 경찰-검찰-법원에서의 법정진술을 거치면서

 

계속 바뀌었다는 이유로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일부 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분이

 

정말로 간절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온갖 심리적 고통을 참아가면서 사건의 진상에 대해 증언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간절히 호소한 결과 1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결국 피고인이 법정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다른 주변분들에게도 사실을 알리셔서 도움,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지만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 생각되신다면 공인된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상담 및 조언을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피해 생존자분의 입장을 잘 이해해주실수 있는 분들은 상담소 관계자들입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절대로 용서할수도, 정당화될수도 없으며 피해자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많이 힘드시겠고 앞으로도 고비가 남아있겠지만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피해자분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점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잊지마시기를...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피해 생존자분이나 그 주변 분들이 전문적인 상담,치료없이 억지로 잊으려고

 

노력하셔도 그리 큰 효과가 없습니다.

 

허나 그렇다고해서 꺼져가는 기억을 되살려가며 평생 아파하면서,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갈수도 없을 것입니다.

 

기억은 하시되 그 기억때문에 더 이상 계속 심하게 상처받지는 않을수 있게 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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