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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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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12월 말일 까지 일 하고 퇴작한 사람입니다.
퇴직자 이므로 연말정산은 못하고 종합소득세로 월세 관련 환급을 받으러 하는데 궁금해서 남깁니다.
22년, 23년 2년동안 월세로 살고 퇴직과 동시 24년 본가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시에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사본 3.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23년에는 월세, 세대주 였으며 현 24년도는 본가에 있는 상태로 세대원 입니다.
등본상 주소 및 세대원으로 변경 되는데
1, 2 번 서류상 주소가 다르고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된 이 상태에서도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 월세세액공제 받으시려면 주민등록초본상에 전주소지 증명하시면 되고 세대주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직장에서 중도퇴사자 정산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5월에 근로소득자료 조회해보시고 환급받을 세액이 남아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월세세액공제 추가로 넣으셔서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1.15.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주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과 입금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일반적으로 주소 변경 등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월세 소득공제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따라서,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임대차계약증서와 입금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출하는 서류들이 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공제 신청 시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상세한 절차와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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