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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지급문의
ghdu**** 조회수 5,886 작성일2024.02.12
제가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으로 현재 11000원을 8시간 동안 일해서 한 주에 44만원 받고있는데 올해 9860원 최저시급+주휴수당을 계산해보니 47만원 이상이 나오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법이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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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고

2. 2024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시급은 11,832원이 되고

3. 위 금액은 전년도에 약정한 것과 관계 없이 2024.1.1 강제로 전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2024.1.1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위 금액으로 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종전 약정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 주휴수당 포함시급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 최창국 노무사 엑스퍼트 상담 : 최창국 엑스퍼트 상담 가기

▶ 실시간, 상시 ARS 유료 직통 상담 : 060 - 900 - 0427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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