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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고
2. 2024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시급은 11,832원이 되고
3. 위 금액은 전년도에 약정한 것과 관계 없이 2024.1.1 강제로 전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2024.1.1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위 금액으로 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종전 약정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 주휴수당 포함시급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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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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