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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문의
비공개 조회수 1,372 작성일2022.02.17
제가 20년 8월 ~ 21년 8월 (1년 1개월) 을 근무하고 현재는 취준생입니다.
20년 정기를 신청해 21년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했었는데요,
그렇다면 21년 8월까지 근무했던 이력으로 22년에도 근로장려금을 수급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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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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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행복
우주신
#세금신고 #경리회계업무20년 고용, 고용복지 28위, 근로기준 51위, 세금 정책, 제도 26위 분야에서 활동

21.6/1일자 총재산이 2억이상이 아니고, 작년에도 받았으면 올해 5/1-5/31 21년도분 정기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정기신청하시고 8월 말정도에 지급되겠습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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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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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s****
고수 eXpert

202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