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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정기를 신청해 21년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했었는데요,
그렇다면 21년 8월까지 근무했던 이력으로 22년에도 근로장려금을 수급 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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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일자 총재산이 2억이상이 아니고, 작년에도 받았으면 올해 5/1-5/31 21년도분 정기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정기신청하시고 8월 말정도에 지급되겠습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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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네~ 작년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면 당연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변경된 2022년 근로장려금 변경사항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하네요
202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