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들이 프렌차이즈 본사 와 가맹점 자격으로 일반음식점 을 개업 했습니다
문제는 프렌차이즈 와 가맹점 과 의 계약서 내용중 약관 위반을 했다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본사에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을 며느리 명의로 내어서 가맹점 도 며느리 명의 로 하여 운영 중 인데
계약서 에 아들이 며느리 성명란에 직접 기재를 하고 싸인 까지 하였습니다
아내 대신 서명 날인 한 계약서 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며느리는 계약서 구경도 한적 이 없는데 도 법적 책임 을 져 야 되는 지요 ?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상법상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책임이 있습니다.
또, 아드님이 며느리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면 며느리를 대리하여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명의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할 거 같습니다.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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