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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프렌차이즈 가맹점 계약 대리 계약
ycs0**** 조회수 317 작성일2022.01.19

안녕하세요

아들이 프렌차이즈  본사 와  가맹점 자격으로  일반음식점 을 개업 했습니다

문제는   프렌차이즈 와 가맹점 과 의  계약서 내용중   약관 위반을 했다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본사에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을  며느리 명의로 내어서  가맹점 도 며느리 명의 로  하여  운영 중 인데

계약서 에  아들이  며느리 성명란에  직접 기재를 하고  싸인 까지  하였습니다


아내 대신 서명 날인 한 계약서 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며느리는 계약서 구경도 한적 이 없는데 도  법적 책임 을 져 야 되는 지요 ?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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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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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
변호사
법무법인 집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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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책임이 있습니다.

또, 아드님이 며느리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면 며느리를 대리하여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명의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할 거 같습니다.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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