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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희망적금 현재 무직
안녕하세요.

청년희망적금 자격조회를 했는데 자격조건이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올1월말 퇴사하고 지금은 쉬는 중이고요. 3월초부터 다시 일하거든요.

근데 현재 무직인데 확실히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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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2.19 조회수 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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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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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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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마스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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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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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희망적금 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자는 취급 대상인 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 등을 통해 남겨주시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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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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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무직

#블로그 #마케터 #지식인

예금, 적금 46위, 해외직구, 중2수학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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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31%최근답변 2024.04.19.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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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에 근로/사업소득 있었으면 가입 가능

하지만 비과세는 적용 받지 않습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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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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