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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울아파트 청약 1순위 문의
맨발 조회수 8,170 작성일2017.11.21

1999년도에 가입한 국민은행 일반청약식정기예금(300만원 거치) 가지고 있습니다.
청약지역 서울, 면적정보 85m 이하 라고 표기되어 있구요.


현재 서울 아파트 구입한지 5년 지난 1주택 소유자(세대주)인데
민간분양 아파트 1순위 청약이 가능한가요?

저는 거치식 통장인데 혹시 충족해야 하는 납입 횟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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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토박이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남성 서비스업 #공인중개사 #하남토박이 #미사전월세문의환영 분양, 청약 2위, 전세 10위, 부동산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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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아파트 구입한지 5년 지난 1주택 소유자(세대주)인데
민간분양 아파트 1순위 청약이 가능한가요?

☆답변 : 민영아파트는 1주택 소유자도 1순위 청약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어 100% 가점제에 의해 당첨자를 선정하며 이때 1주택 소유자는 가점제 적용을 받을 없으므로 1주택 소유자인 질문인은 서울에서는 1순위 청약하여 당첨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 1순위 청약하도록 하세요.
아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를 참고하세요.

*아래 *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①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2017.9.20.>
1.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한다.
가. 수도권(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나. 수도권 외의 지역(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4)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2.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 한정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2017.9.20.>
●1.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2.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2의2.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75퍼센트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경우: 4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③ 삭제 <2017.9.20.>
④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0.>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2.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5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3. 투기과열지구: 50퍼센트
4.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30퍼센트
⑤ 삭제 <2017.9.20.>
●⑥ 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제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한다. <개정 2017.9.20.>
●1.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라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2.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⑦ 사업주체는 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0.>
⑧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⑨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1.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2. 분양주택에 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2년 이상 임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


저는 거치식 통장인데 혹시 충족해야 하는 납입 횟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 민영아파트는 인정납입회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정납입회차와 관계없습니다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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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ikdress
초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아파트를 구매하셨거나 예정이신분들
 보시면 좋을듯 하네요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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