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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급여항목 진료비 확인
비공개 조회수 497 작성일2023.12.08
안녕하세요, 현역 군인입니다.
제가 지난 3월에 건강 문제로 대학병원에서 MRI 검사 등을 실시하고, 군병원에서 1차 소견을 받고 한 검사인지라 급여 항목으로 책정되어 일부 본인부담으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현재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중이며 급여 항목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어서 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책정된 금액을 보니 MRI 검사 관련 항목만 누락되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에 유선 문의를 해보니 해당 항목이 비급여로 전환되거나 한 건 아닌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내 진료정보 열람' 항목에서는 해당 금액에 대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통화를 나눈 관계자분 말로는 특수 항목? 조건? 때문에 기재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 경우에 의료보험 관련 공식사이트에서 해당 검사 항목에 대한 결제기록을 확인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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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기준' 관련 문의는

국방부 또는 소속부대로 확인 바랍니다.

(참고)

현역으로 군 복무자는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휴가, 외출 시 의료기관 이용 가능하며 건강보험 급여 적용 됩니다.

(현역병이 휴가기간에 민간병원 이용시 본인부담금만 납부하고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소속기관과 정산)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1항에 의거 보험급여에 따른

공단부담진료비는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등 소속기관이 부담합니다. ​

​국군병원 이용시 비용은 국방부에서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내역이 기록되어 확인 가능합니다.

요양급여내역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신분증 지참) *요양급여비 지급월의 다음달 부터 5년 이내의 자료를 제공

▶ 요양급여내역 열람(발급) 방법 : 방문 (신분증 원본 지참)

* 보험회사 제출용으로는 열람(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는 열람만 가능 (발급은 불가) : 14개월전부터 1년치 가능.

※ 조회 한 날을 기준으로 약 2개월 정도의 진료내역은 확인할 수 없음(자료 구축을 위한 기간 소요)

▶ 요양급여내역 열람(발급) 내용 :

-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요양기관연락처, 상병코드, 상병명, 입내원일수, 투약일수,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입내원구분​

​▶ 열람(발급)기간 : 요양급여비 지급월의 다음달 부터 5년 이내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

정보주체 등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양급여비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10년 이내

​▶ 전산자료 보존기간 : 요양급여비 지급 월의 다음달부터 10년

​※ 대리인 방문 시에는 요양급여내역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정보주체가 아닌, 가족이 발급 받으러 지사에 내방하는 경우 위임장이 있어도 정보주체와 유선확인 필요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담당자 사전 면담을 거친 후 발급 목적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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