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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양원입소자격에 따라 확인할점이 다른게 있을까요?
비공개 조회수 1,163 작성일2021.04.21
저희 가족 중에서 치매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있으신데,
원래는 집에서 교대로 돌봐드리려고 했지만 
가족 모두가 일을 해 빈 시간이 있어서 항상 집에 있을 수 있는것도 아니고
혼자 계시는 시간도 있기에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요양원입소자격을 알아봤어요.
 
그렇게 검색을 하고 정보를 보니까
요양원입소자격이 존재한다고 해서
어떤점을 주로 봐야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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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요양병원 vs 요양원 차이점 비교 총정리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 의료정책포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정립'에 따르면

- 요양시설 입소자 중 약 30%가 의료진의 지속적 진료가 필요하고

-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약 절반은 병원 서비스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환자라 조사되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한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어

요양병원에 적합한 환자를 요양원에 입소시키고, 요양원이 적합한 환자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중 어디가 적합한가요?

환자와 보호자에게 맞는 시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인지능력과 건강상태에 따라 다름)

예를 들어, 치료보다는 돌봄이 필요한데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면 간병비 부담이 클 수 있고, 반대로 의사의 상시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요양원에 입소했다면 응급상황 시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요양병원

요양원

역할

치료

돌봄

서비스 내용

노인성 질병, 장애로 인해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 지원

(세면, 배설, 목욕, 조리, 세탁)

연혁

1994년 1월

2008년 7월

법률

의료법

노인복지법

적용보험 (재원)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x 11.52%)

대상

제한없음

만성질환,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사람

65세 이상 노인,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환자 중 장기요양인정등급 받은 사람

(치매, 뇌혈관 질환,파킨슨병)

1~2등급 인정자

3~4등급 중 등급판정위원회 인정

5등급 중 등급판정위원회 인정 +의사소견서

서비스 제공 인력

의료인력 중심 배치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상주

의사 근무 필수사항

- 의사 : 환자 40명당 1명

- 간호사(간호조무사) 환자 6명당 1명

요양 보호사 중심 배치

요양 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사 근무 필수사항 아님

촉탁의사 방문진료 가능 (한달 2번)

- 간호사(간호조무사) 입소자 25명당 1명

입원비 정부지원

80% (입원비에 약제비, 진료비 포함)

80%

입원비 본인부담

20% (입원비에 약제비, 진료비 포함)

20%

간병비 본인부담

100% (개인/공동 간병 여부 차이)

0%

식비 본인부담

50%

100%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 제외한 개인 소모품

영양제, 구급차 이용

약물처방, 외부 진료비

식비, 간식비, 1~3인실 상급병실료

6인실 병실료는 치료비에 포함

환자 부담비

(비급여 포함)

월 90만원 ~ 160만원 (공동 간병비 포함)

월 50~60만원

선택기준

위급한 상황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경우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 재활이 필요한 경우

외료 진료나 약을 통해 유지가 가능한 경우

전문 재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목적

요양병원은 증상에 따른 ‘치료와 재활’에 목적을 요양원은 ‘요양(돌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치료 (병원에 입원하여 매일 의료진에게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

요양원

돌봄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적용 보험 / 근거 법령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적용받는 사회보험이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해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습니다.

요양병원

건강보험 / 의료법

요양원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복지법

입소자격

요양병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한 환자 본인 및 보호자의 선택 후 입원절차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로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자 및 수술 또는 상해 후에 회복기간에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입원합니다.

요양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65세 미만의 환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을 거쳐 입소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제공 의료서비스 (서비스제공 인력)

요양병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중심의 인력배치

의료기관이므로 상근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야 하고 입원자격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간병사 (혹은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어 주로 위탁으로 운영합니다. 의사와 간호사 모두 24시가 상주하고 있어 아침, 저녁 상관없이 치료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바로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요양)보호사 중심의 인력 배치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상근하는 의사는 없어도 되나 상근 간호사는 있어야 합니다. 단 촉탁의에 의한 진료 및 약처방은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해서 돌봄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입소자가 30명 이상일 경우 1명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두어야 하며 입소자 25명당 1명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합니다. 의사는 상주하지 않으며 한달에 2회 방문진료를 합니다.

비용

요양병원

입원비 = 진료비 + 간병비 + 병실료

본인부담 20% (신기저하군, 선택입원군 40%), 약제비 및 진료비, 치료비 포함

보통 요양병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60~80만원정도 발생함

재활치료 받는 환자는 100~120만원 발생함

본인부담금상한제도로 일정액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환급 받을 수 있음 (최대 584만원)

요양병원이라고 무조건 비싸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이용하면 좋은 품질의 재활서비스를 적은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병실료 : 6인실은 발생되지 않음. 진료 치료비에 포함되있음 (1인, 2인실은 별도 발생)

간병비 : 본인부담 100% - 비급여항목 (보통 공동간병 6대1 ~ 3대1)

환자에게 간병사 (혹은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위탁한 간병사가 담당하며 그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식비 : 본인부담 50% (급여 등 보험종류에 따라 다름)

요양병원의 경우 일반병원의 행위별 수가제 (처치 하나 당 비용이 따로 부과되고, 이를 합산하여 총 진료비를 계산하는 방법)와 달리 환자등급에 따라 정액수가제가 적용됩니다. (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총액을 미리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진료하도록 함)

비급여항목이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정하고, 그 환자가 그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

예) 간병비, 상급병실료

요양원

입원비 : 본인부담 20%, 정부지원 80%

간병비 : 정부지원 100%

식비 : 본인부담 100%

약물처방이나 기타 진료가 필요할 경우: 본인부담 100%, 외부 의료기관을 방문해야하고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가족 중에 뇌경색, 뇌출혈 같은 뇌졸중 환자분이 있는 경우 아마 병원비 부담이 많이 되실겁니다. 뇌졸중의 경우 갑자기 응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병에 대해 대비 할새도 없이 바로 현실을 맞딱들이게 됩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대학병원이나 큰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회복 후에는 제대로 된 재활치료 조차 못받고 퇴원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퇴원후 재활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여기저기 알아보실텐데요. 뇌졸중 환자분들은 마비 증상이 후유증으로 오기때문에 혼자서는 입원생활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원비에 간병인비까지 병원비는 쌓여만 갑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병원비에 재활치료를 포기하시는 경우까지 생기는데요. 뇌졸중 전문 재활병원을 잘 찾아보면 전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여 간병비 걱정이 없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간병 비용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되므로, 치료비에 대한 환자-보호자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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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
노인복지 5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어르신이 등급을 일단 받아야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 전화하셔서 등급신청하셔야하고

아직 어르신을 집에 모시고싶다면 등급받으신후 주간보호 보통은 어른유치원이라고도합니다

그런곳을 찾아 주간아침 9시부터저녁5시까지 돌봐드리고 원하시면 두시간정도 더 돌봄 을 청할수있습니다

시설즉 요양원에 가시길 원하시면 등급받으신후 급여변경신청을 해서 요양원에 가실수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등급신청하면 시설에 들어갈수있는 자격은처음부터주지않습니다 등급받으신후 입소하시고 싶은

시설에 부탁을 하면 급여변경신청 서류제출해드리고합니다

어려운일은 아니고 일단

대표전화 위번호로 전화하셔서 등급신청하시면 어르신계신곳으로 의료보험공단 직원이 찾아갑니다

도움받으세요

어르신이 치매가있다면 가족이 돌보기는 더 많이 힘드실겁니다

어르신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안아주세요 어르신이 편안하시면 실수를 덜하십니다

화이팅하세요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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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노트
초인

요양원은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장기요양기관으로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이 있습니다.

요양원은 아시는데로 입소시설이고,

주야간보호센터는 유치원처럼 모셔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시 댁으로 모셔다 드리는 제도입니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도 있습니다.

방문요양원은 어르신을 케어하기 위해 직접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해서 받고 서비스 이용 시 국가에서 80~85%를 지원합니다.

나머지 본인 부담금이 15% 또는 20%가 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률은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등급을 받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는 식비와 간식비가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본인부담 비용이 더 높습니다.

요양원의 자세한 이용요금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 보세요.

요양원 및 장기요양기관 이용에 도움을 되셨으면 합니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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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