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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lh 전세임대대출 질문
비공개 조회수 2,827 작성일2023.09.15
저는 한부모가정에 기초수급자입니다..주거급여를 받고있으며,,.
아들이 1명 있으며 부모님께서 돌봐주시고 있었지만 이번에 아들과 같이 살고자 합니다.
현재 1인가구이고 이번에 전세임대에 신청은 1인가구로 신청하였지만 아들과 같이 생활 할거라
2인이 됩니다.
아파트보단 일반 빌라 주택이 잘 나와있어서 빌라 LH전세임대로 가고자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인원수에 따른 평수 제한이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1인가구로 신청하였지만 전세임대 선정된 이후 2인으로 변경하여 평수 제약없이 신청 가능한지요?

2.전세 임대기간은 몇년으로 계약 되는지요?

3.전세 임대 받은 이후로도 주거급여를 지원받을수 있는지요?

4.lh전세임대가 부모님의 재산과 관련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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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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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동산
초인 eXpert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부동산업 전세, 매매, 부동산, 건축 분야에서 활동

답변드리겠습니다.

1. LH 전세자금대출은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전세 주택 또는 부분 전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다자녀가구나 5인 이상의 가구는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2년입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3.네 받을수있습니다 .

4. 세대를 분리하셨다면 부모님재산과는 무관합니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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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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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고수

1. LH 전세 임대의 경우에는 인원수에 따른 평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작은 평수의 주택을 할당받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인원수가 늘어나는 경우 더 큰 평수의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는 해당 지역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점에는 제한이 없더라도 선정된 후 인원수를 변경하는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시에 준비하고 있는 인원수를 정확히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 임대 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 정도로 계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20년 이상의 긴 기간도 설정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에는 해당 지역의 세부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주거급여는 주거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므로, 전세 임대를 받게 되어 주거비용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책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며, 신청 시에는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주거급여 관련 부서 또는 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