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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인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비공개 조회수 1,966 작성일2024.02.20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월 수입금액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

통상 대략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주택없고, 자동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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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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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애
태양신

1인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월 수입금액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

통상 대략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주택없고, 자동차 없습니다)

질문해주셔서 답변드려봅니다

40,000원~50,000원 정도 예상됩니다.

2024.02.20.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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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별신

1인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월 수입금액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

통상 대략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주택없고, 자동차 없습니다)

질문해주셔서 답변드려봅니다

200만원 수입 기준 건강보험료 약 16만원.

2024.02.20.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일 경우 지역가입자이고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험료 계산방법 (2024년도 기준)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요소별 합산점수) × 208.4원(2024년 기준부과점수당 금액)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연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은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22년 소득은 '23.5. 신고하여 '23.11.부터 '24.10.까지 적용,

'23년 소득은 '24.5. 신고하여 '24.11.부터 '25.10.까지 적용,

'24년 소득은 '25.5. 신고하여 '25.11.부터 '26.10.까지 적용됩니다.

- 경정소득 부과: 3월, 10월

- 공적연금: 매년 1월 (예)2022년 소득 ☞ 2023.1월 ~ 2023.12월

※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의 적용은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적용

※ 사업·근로 소득 조정 정산 신청자의 경우, 사업·근로소득의 적용시기 다를 수 있음

☞ 예상되는 보험료를 모의계산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4대보험료 계산하기 →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 보험료 모의계산 :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