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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액임차인 계산법?
비공개 조회수 80 작성일2023.12.28
두인경매에 배당 예상표를 계산해 보니

소액임차인 계산식이 낙찰가 - 경매비용 한 후 ÷2를 하고 여기서 ÷소액임차인 수 만큼 나누더라구요.

위 계산식이 맞나요? 저는 지금까지 낙찰가에서 바로 ÷2를 해서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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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함께가는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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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 #보험설계사 #공인중개사 월세, 전세, 보장성보험 분야에서 활동

최우선변제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경낙대금(낙찰가)의 절반 부분의 비율을 최우선변제금을 먼저 배당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소액임차인들이 받아야하는 최우선변제금액이 경낙대금의 절반 부분을 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가진 권리자들이 과도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분배당을 합니다.

설명이 되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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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보험 모두 '제 집과 제 보험가입 위해' 공부를 시작했지만,

깊게 공부를 하다보니 직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입은 끝이아닌 시작입니다! 평생함께가는설계사로서 동행하겠습니다.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저를 믿고 맡겨 주신분들에게 보험설계 및 리모델링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1 오픈카톡 - https://open.kakao.com/o/sf4nt2Uf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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