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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계산식이 낙찰가 - 경매비용 한 후 ÷2를 하고 여기서 ÷소액임차인 수 만큼 나누더라구요.
위 계산식이 맞나요? 저는 지금까지 낙찰가에서 바로 ÷2를 해서 혼란스럽네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최우선변제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경낙대금(낙찰가)의 절반 부분의 비율을 최우선변제금을 먼저 배당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소액임차인들이 받아야하는 최우선변제금액이 경낙대금의 절반 부분을 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가진 권리자들이 과도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분배당을 합니다.
설명이 되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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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보험 모두 '제 집과 제 보험가입 위해' 공부를 시작했지만,
깊게 공부를 하다보니 직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입은 끝이아닌 시작입니다! 평생함께가는설계사로서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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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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