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증여세를 연부연납하려 지난금요일에 신청했는데
승낙이 안난상태입니다
고지된 증여세는 납부기한까지내고
연부연납서류는 다음달에 해도되는지요
서류를 다음달에하면 가산세를 내야되는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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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세액신청하였으면 승인하기전에 서류를제출하여야 승인이됨니다 납세담보나 세무서장이인정하는 유가증권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등입니다 신청일로부터 3월이내통보가 없으면 승인으로 봄니다기한내에 납부하지않으면 가산세는해당합니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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