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증여세연부연납
비공개 조회수 63 작성일2023.10.25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하여 납부기한이 10월말일입니다
증여세를 연부연납하려 지난금요일에 신청했는데
승낙이 안난상태입니다
고지된 증여세는 납부기한까지내고
연부연납서류는 다음달에 해도되는지요
서류를 다음달에하면 가산세를 내야되는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사오정핵잠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세금세무 #회계 #결산 연말정산 3위, 세금 정책, 제도 3위, 세금, 세무 7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

1. 연부연납 신청은 신고납부기한까지입니다.

2. 그리고 담보를 보증증권 등으로 확실한 담보로 제출한 경우라면 연부연납이 허가된 것으로 보고 연부연납하면 됩니다.

3. 충분한 담보제공을 했다면 연부연납 허가가 10월 납부기한 전까지 나올 것입니다...

2023.10.2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사오정핵잠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별신

연부연납세액신청하였으면 승인하기전에 서류를제출하여야 승인이됨니다 납세담보나 세무서장이인정하는 유가증권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등입니다 신청일로부터 3월이내통보가 없으면 승인으로 봄니다기한내에 납부하지않으면 가산세는해당합니다

202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