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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 14시간 근무와 관련해 노동법 상 궁금한 게 있습니
비공개 조회수 329 작성일2024.06.26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일 6일 기준, 총 14시간 
수영장에서 파트타임 라이프가드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기준 2년 근무를 계약했고
평일 2시간, 주말 하루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기 사항이 근로법 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해 문의를 남깁니다.

1. 해당 사항의 경우, 4대 보험 적용이 안 되나요? (특히 산재, 고용 보험 적용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수영장 센터 측에서, 병가(처방전 첨부 필) 및 가족 상을 당한 경우가 아니면
  앞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휴가를 사용할 경우 대직을 구하고, 해당 일당을 급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이 근로법 위반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3. 일일 4시간 이하로 근무하면 휴게시간은 별도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지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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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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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톡톡
초인 eXpert
#공인노무사 #무료상담및권리구제 #노동인권교육 근로기준, 노동 정책, 제도 69위, 노동법 88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입니다.

1. 해당 사항의 경우, 4대 보험 적용이 안 되나요? (특히 산재, 고용 보험 적용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 됩니다.

2. 수영장 센터 측에서, 병가(처방전 첨부 필) 및 가족 상을 당한 경우가 아니면 앞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휴가를 사용할 경우 대직을 구하고, 해당 일당을 급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이 근로법 위반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연차유급휴가와 같은 법정 휴가가 아닌 약정 휴가는 근로계약서 또는 센터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으로 약정 휴가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3. 일일 4시간 이하로 근무하면 휴게시간은 별도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지요?

→ 4시간 '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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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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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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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1. 3개월 이상 계속근로가 예정되었다면 고용, 산재 가입은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이기에 적용대상이 아니고, 경조사 휴가는 법적휴가가 아니기에 내부 운영방침에 따릅니다.

3. 예,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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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리겠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