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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톡톡입니다.
1. 해당 사항의 경우, 4대 보험 적용이 안 되나요? (특히 산재, 고용 보험 적용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 됩니다.
2. 수영장 센터 측에서, 병가(처방전 첨부 필) 및 가족 상을 당한 경우가 아니면 앞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휴가를 사용할 경우 대직을 구하고, 해당 일당을 급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이 근로법 위반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연차유급휴가와 같은 법정 휴가가 아닌 약정 휴가는 근로계약서 또는 센터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으로 약정 휴가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3. 일일 4시간 이하로 근무하면 휴게시간은 별도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지요?
→ 4시간 '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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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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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1. 3개월 이상 계속근로가 예정되었다면 고용, 산재 가입은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이기에 적용대상이 아니고, 경조사 휴가는 법적휴가가 아니기에 내부 운영방침에 따릅니다.
3. 예,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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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