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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역건강보험료 계산해주세요
비공개 조회수 520 작성일2024.04.26
만 33세, 재산없음(집없음 차없음 걍 재산이 아예 없음), 소득없음 

이런 경우 지역건강보험료 얼마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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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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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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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재산, 소득. .아무것도 잆어도 2만2천정도 부과됩니다

2024.04.26.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지역가입자 부과 기준 관련하여 일반적인 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역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주민등록기준 세대 전체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주 이름으로 대표 고지합니다.

※ 보험료 납부 의무는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지역가입자 세대원 모두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질문자님의 부과자료 입력 후, 예상되는 보험료를 모의계산 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 결과는 단순한 예상보험료이므로, 실제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4대보험료 계산하기 →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The건강보험 (스마트폰 앱) → 민원여기요 →조회 → 보험료 모의계산하기 →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지역보험료 계산방법 (2024년도 기준)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요소별 합산점수) × 208.4원(2024년 기준부과점수당 금액)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연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