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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 신고
clar**** 조회수 418 작성일2023.05.09
임대중인 오피스텔 2채가 있습니다. 그중 1호는 장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였고 연 수입은 720 만원입니다. 다른 하나인 2호는 미등록이고 연수입은 660만원 입니다. 등록과 미등록의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액이 다른데요(등록시 60%, 기본공제 4백만원/미등록시 50%, 기본공제 2백만원) 이 경우 분리과세 신고를 하려면 어떤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홈택스 신고화면에서는 분리가 되지 않고 합계금액으로 입력해야 해서 어떻게 해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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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디스크
태양신
#영화의모든것 #애니메이션전문가 #드라마덕후 애니메이션, 드라마영화 71위, 액션, 무협 영화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채택률이 낮으면 답변이 안달리는 점 유의 바랍니다 ^^

# 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 신고

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 신고는 임대중인 부동산의 분리과세를 위한 신고서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 중인 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등록과 미등록의 차이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는 60%의 필요경비와 4백만원의 기본공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미등록 사업자는 50%의 필요경비와 2백만원의 기본공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에서 1호는 등록되어 있으며 연수입이 720만원, 2호는 미등록되어 있으며 연수입이 660만원 입니다.

## 분리과세 신고 방법

홈택스 신고화면에서는 분리가 되지 않고 합계금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신고를 진행합니다.

1. 1호와 2호의 연 수입을 합산하여 총 연 수입을 구합니다. (720 + 660 = 1380)

2. 등록된 1호의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을 계산합니다. (720 * 60% + 4백만원 = 848만원)

3. 미등록인 2호의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을 계산합니다. (660 * 50% + 2백만원 = 542만원)

4. 총 연 수입에서 각각의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을 차감합니다. (1380 - 848 - 542 = 0)

5. 결과적으로, 부동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결론

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 신고는 등록 여부와 연 수입에 따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이 달라집니다. 홈택스 신고화면에서는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중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적절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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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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