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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edi 퇴직공제부금을
noj8****
조회수 24
작성일2019.03.12
건설근로자공제회 edi
퇴직공제신고을 할려고 하는데 가입하고 edi 대리인선임까지 다 완료된 상태인데요..
edi를 처음하는거여서 15일까지 근로일수를 신고하는데 3월4일부터 4월24일까지 공사인데 3월4일부터 일용직들이 일하러 오셨는데 3월에 일하셨으면 4월에, 4월에 일하셨으면 5월에 근로일수신고를 하는건가요?
국민건강보험edi
edi로 취득신고서를 작성하는데 3월4일부터 4월 24일까지 일용직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취득신고는 언제하고 상실은 언제해야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공제신고을 할려고 하는데 가입하고 edi 대리인선임까지 다 완료된 상태인데요..
edi를 처음하는거여서 15일까지 근로일수를 신고하는데 3월4일부터 4월24일까지 공사인데 3월4일부터 일용직들이 일하러 오셨는데 3월에 일하셨으면 4월에, 4월에 일하셨으면 5월에 근로일수신고를 하는건가요?
국민건강보험edi
edi로 취득신고서를 작성하는데 3월4일부터 4월 24일까지 일용직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취득신고는 언제하고 상실은 언제해야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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