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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etro**** 조회수 68 작성일2024.07.19
- 2011년도에 서초동에 주택 매수 (주택 A) = [24년기준 매매가 13억]

- 2021년도 경기도에 분양가 4억이하 청약주택당첨 (주택 B)
- (주택 B)  입주일 2023년 5월

Q1) 이 경우에 (주택 A)을 팔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가요?

Q2)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팔아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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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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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중
태양신

- 2011년도에 서초동에 주택 매수 (주택 A) = [24년기준 매매가 13억]

- 2021년도 경기도에 분양가 4억이하 청약주택당첨 (주택 B)

- (주택 B) 입주일 2023년 5월

Q1) 이 경우에 (주택 A)을 팔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가요?

Q2)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팔아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1) 가능

2) 2023년 5월까지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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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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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슬이 NS세무회계
절대신
남성 서비스업 #세무 #회계 #N잡러 소득세 2위, 부가가치세 1위, 상속세, 증여세 3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만일 현재 위 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어느 주택이든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즉 질문처럼 주택과 분양권 보유시 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가능하며 이를 경과한 경우 질문하신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불가능)입니다.

즉 2020.12.31. 이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2021.1.1.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어느 주택이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느 주택이든 한 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시 2년이상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소재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이상의 거주요건을 함께 충족해야합니다.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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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열심답변자

- 2011년도에 서초동에 주택 매수 (주택 A) = [24년기준 매매가 13억]

- 2021년도 경기도에 분양가 4억이하 청약주택당첨 (주택 B)

- (주택 B) 입주일 2023년 5월

Q1) 이 경우에 (주택 A)을 팔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가요?

Q2)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팔아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래요

Q1) 가능합니다.

Q2) 2023년 5월 이전에 팔아야 합니다.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