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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데 제가 그때 면허신고후 지금까지 간호사로써 일을 하지 않았고 (2013~2015)거의 해외에 체류중입니다.
저 기간동안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고작 3~4개월정도입니다
그래서 보수교육도 이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해외체류 중이구요
내년 6월정도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면허신고를 하려니 보수교육이수를 해야하는데 그것도 안되어있고 면허신고센터 사이트 들어가려고 하니 로그인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장기해외체류로 그것또한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올해 제가 한국입국을 하면 면허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만약 제가 올해 입국하지 못해서 면허신고 기간을 지난 후 내년에 입국하게 되어 간호사로써 일을 하려면 제 면허증은 어떤 상태가 되고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6개월 이상 해당면허의 일을 하지 않는 경우
http://lic.koreanurse.or.kr/sub4/sub4_1.asp
보수교육및 신고를 유예 하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및 증명서류.
나중에 한국에 귀국후 확인하셔서 갱신하셔도 될듯 합니다.
한국에 귀국하여 공인인증서를 만들게 되면 출입국확인 사실 확인서도 동사무소나 출입국사무소를 거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되니까, 그때 서류 갖춰 신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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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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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