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간호사 면허신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10,837 작성일2015.09.02
2012년도에 간호사면허 신고후 올해 다시 면허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헌데 제가 그때 면허신고후 지금까지 간호사로써 일을 하지 않았고 (2013~2015)거의 해외에 체류중입니다.
저 기간동안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고작 3~4개월정도입니다
그래서 보수교육도 이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해외체류 중이구요
내년 6월정도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면허신고를 하려니 보수교육이수를 해야하는데 그것도 안되어있고 면허신고센터 사이트 들어가려고 하니 로그인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장기해외체류로 그것또한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올해 제가 한국입국을 하면 면허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만약 제가 올해 입국하지 못해서 면허신고 기간을 지난 후 내년에 입국하게 되어 간호사로써 일을 하려면 제 면허증은 어떤 상태가 되고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우주신

6개월 이상 해당면허의 일을 하지 않는 경우


http://lic.koreanurse.or.kr/sub4/sub4_1.asp



보수교육및 신고를 유예 하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및 증명서류.


나중에 한국에 귀국후 확인하셔서 갱신하셔도 될듯 합니다.


한국에 귀국하여 공인인증서를 만들게 되면 출입국확인 사실 확인서도 동사무소나 출입국사무소를 거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되니까, 그때 서류 갖춰 신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휴업) :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명시)
  - 퇴직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교수 및 연구원 : 재직증명서(비고란에 직위/직책 명시)
  - 일반·행정기관/의료기관 소속자로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재직증명서 및 직무기술서(첨부양식)
  - 노조전임자 : 인사발령서(전임기간 표시)
  - 해외체류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출입국 확인 사실 확인서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군 복무중인 자 : 병적증명서(병 신분 해당)
  - 입원 또는 질병휴직자 : 진단서(기간표시)
보수교육 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료인은 매년 유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유예대상자는 보수교육 유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 유예신청을 한 후
접수완료’가 확인된 후 면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15.09.0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간호사가 만들어 가는 세상, 너스케입 입니다. 

해외 거주중으로 간호사 면허신고에 대해 질문주셨네요.

간호사의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목적으로 의료법이 2012년 4얼에 개정되면서 모든 의료인이 매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면허신고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 간호사 면허취득자로 KNA면허신고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 방법을 간호협회에서는 안내하고 있으니 제출서류를 작성한 후에 간호협회 중앙회로 우편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링크에서 서류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면허신고방법] * KNA 면허신고센터 출처(http://lic.koreanurse.or.kr/sub2/sub2_2.asp)
-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홈페이지로 구축된 KNA면허신고센터에 직접 접속하여 본인이 신고
-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본회 중앙회로 우편 접수
(제출서류 :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보수교육 이수증, 보수교육 면제 · 유예 신청서(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간호사는 누구나 협회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KNA면허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 가능
- 면허신고 확인증 인쇄 가능
- 면허신고 수수료 없음

감사합니다. 

201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