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경기도 군포시거주하고있구요 재산.소득등등 변동없을시에
8월20일.9월20일에 돈이들어온다고합니다.
문제는 이생계비로는 생활이안됩니다 고시원도 너무후져서
(한사람누울공간.화장실도 건물에1개있습니다)제가 공황장애가있어서 미칠꺼같습니다 에어콘도잘안나오구요.
네이버.유투브등등 검색해보니 동사무소.시청에서 지원하는 대출도 아예없는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상품자체가없다네요.
1.고시원을 옮기고싶은데 생계지원금으로 알아서하라고하네요
2.수입은 어느정도까지 인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3.수입이발생하면 주거급여.생계비는 중단되는건가요?
4.2달뒤쯤 전세임대들어갈수있다는데 이때도 수입이발생하면 안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긴급생계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고시원 이사 관련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생계지원금 수령: 7월 22일에 긴급생계지원금(71만원)과 주거급여(29만원)를 받으셨습니다.
* 열악한 주거 환경: 현재 거주 중인 고시원의 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공황장애 증상 악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사 희망: 고시원 이사를 희망하지만, 긴급생계지원금으로는 이사 비용 마련이 어렵습니다.
* 대출 불가: 동사무소 및 시청에서 지원하는 이사 관련 대출 상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드립니다.
1. 주거 상향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또는 보증금 지원 민간임대로 이주할 경우 이사비 지원
* 지원 금액: 최대 40만원
* 문의처: 거주지 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
2. 긴급복지 지원:
* 지원 내용: 주거 불안정,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
* 지원 금액: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
* 문의처: 거주지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 민간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주거 지원 사업 이용 가능 (이사비, 월세 보조, 주거 공간 제공 등)
* 문의처: 해당 단체에 직접 문의
4. 기타:
* 주거급여 분할 지급 신청: 주거급여를 월세와 관리비로 분할하여 지급받도록 신청하여 이사 비용에 보탤 수 있습니다.
* 임시 거처 마련: 이사 전까지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쉼터, 친구 집 등 임시 거처를 마련하여 현재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 상담: 공황장애 증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므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 불법 사금융 이용 금지: 급한 마음에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상담 및 지원 요청: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등 관련 기관에 꾸준히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조언:
*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지인 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 지자체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주거 지원 사업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 주세요.
✔✔추가 지원금 맞춤형 지원 확인하기
답변 채택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2024.07.3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