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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기취업수당 수급을 위해 근무 중 사업장이 바뀌었어요
비공개 조회수 394 작성일2024.02.14
안녕하세요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3개월 수급하다가 조기취업 수당을 받기위해 취업한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법인 소유이던 사업장이 개인소유가 되면서
사업장 대표, 사업자번호 모두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새 대표는 이전대표한테 퇴직금받고 근로계약서 새로 쓰라는 입장입니다.
이경우 제가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1.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건데 12개월(1년)이 지나면 조기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한지요?
2. 찾아보니 근로일이 하루라도 빈 날짜없이 근로계약서를 연속되게 작성하면 된다는데 맞는지요?
3월부로 새대표가 오는데 3월1일이 공휴일이라 걱정입니다.
3. 수당신청시 필요서류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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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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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2020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근로기준 1위, 고용보험 3위, 노동법 1위 분야에서 활동

1.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건데 12개월(1년)이 지나면 조기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한지요?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로 12개월 채워도 조기 드리고요. 동일 사업장에서 사업주만 변경되더라도 님이 계속근로만 한다면 조기 대상 맞습니다 .

2. 찾아보니 근로일이 하루라도 빈 날짜없이 근로계약서를 연속되게 작성하면 된다는데 맞는지요?

사업자가 바뀌는 공백기간은 1일 이라도 발생하면 안됩니다.

3월부로 새대표가 오는데 3월1일이 공휴일이라 걱정입니다.

A에서 2월29일 까지 일 하고요. 다시 공휴일(3월1일) 휴무일(토요일 3월2일) 주휴일(일요일3월3일) 건너 뛰고 3월4일에 B회사로 전직해도 계속 근로로 보고 조기 드립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주로 바뀌는 경우도 동일하고요.

3. 수당신청시 필요서류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서(센터 자료실에 있음) + 님이 1년간 일을 했다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이런걸 조건에 맞게 달라고 합니다.

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2부 정도를 내시면 됩니다.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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