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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어촌민박업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을까요?
비공개 조회수 1,034 작성일2024.01.31
안녕하세요.
청도군에 집 매매한 뒤, 올리모델링한 후 전입신고 하고 가끔 거주하면서 농어촌민박업으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택구입이나 리모델링 하는데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을까요?
현재 소득이 없어 은행 대출이 불가하여 대출관련 지원사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관련하여 여러군데 문의를 해봤는데,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하여 사업자가 나오게 될 경우 지원 불가라 하더라고요.

방법이 아주 없는걸까요 ㅠㅠ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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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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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STAR
태양신
국민기초생활보장 62위, 국민건강보험 37위, 신용카드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청도군에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하실 계획이시군요.

주택 구입이나 리모델링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구입**

* **농어촌주택구입자금** : 농어촌에 거주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며, 금리는 연 3%입니다.

* **농어촌주택자금** : 농어촌에 거주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택 구입 및 리모델링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한도는 최대 1억 원이며, 금리는 연 3%입니다.

**리모델링**

* **농어촌주택개량자금** :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며, 금리는 연 3%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하실 계획이시므로, 위 사업에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하여 사업자가 나오게 될 경우, 귀농귀촌 관련 지원사업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어촌민박업이 본질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위 사업에 지원을 받으려면, 농어촌민박업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하면서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한다.**

*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귀하께서 위 사업에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추가 지원금 확인하기

답변 채택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https://453010star.tistory.com/1105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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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행정전문가
지존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경영컨설팅 #기업인증 #정책지원 판매, 유통업, 창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먼저 법령부터 확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무작정 주택을 구매하고 리모델링을 하여 지원사업을 받는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주택이 농어촌민박에 관한 신청대상인지부터 검토하여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법적 허가사항에서 하나라도 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