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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도군에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하실 계획이시군요.
주택 구입이나 리모델링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구입**
* **농어촌주택구입자금** : 농어촌에 거주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며, 금리는 연 3%입니다.
* **농어촌주택자금** : 농어촌에 거주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택 구입 및 리모델링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한도는 최대 1억 원이며, 금리는 연 3%입니다.
**리모델링**
* **농어촌주택개량자금** :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며, 금리는 연 3%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하실 계획이시므로, 위 사업에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하여 사업자가 나오게 될 경우, 귀농귀촌 관련 지원사업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어촌민박업이 본질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위 사업에 지원을 받으려면, 농어촌민박업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하면서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한다.**
*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귀하께서 위 사업에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추가 지원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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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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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먼저 법령부터 확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무작정 주택을 구매하고 리모델링을 하여 지원사업을 받는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주택이 농어촌민박에 관한 신청대상인지부터 검토하여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법적 허가사항에서 하나라도 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