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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도세율 계산 고견 부탁드립니다!
grea**** 조회수 382 작성일2021.02.23
1)
2020.8.12 이전 취득 주거용 투과지역 A오피스텔(1억이상) 거주 중.

2)
2021.1.1 이후 취득(명의변경) 투과지역 B분양권 보유(입주 2023년 초 예상) 중.
* A오피스텔 취득 후 1년내 B분양권 취득(분양권 계약은 2020.12월이나...) *

1),2)의 경우에 아래사항 질의 드리오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Q1. 2021.6.1 이전 A오피스텔 매도 시 부과되는 양도세율
(양도차액 1.5억 기준 시)
Q2.상기 상태에서 A오피스텔 2년 실거주 후 매도 시 부과되는 양도세율(양도차액 1.5억 기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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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8.12 이전 취득 주거용 투과지역 A오피스텔(1억이상) 거주 중.

2)

2021.1.1 이후 취득(명의변경) 투과지역 B분양권 보유(입주 2023년 초 예상) 중.

* A오피스텔 취득 후 1년내 B분양권 취득(분양권 계약은 2020.12월이나...) *

1),2)의 경우에 아래사항 질의 드리오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Q1. 2021.6.1 이전 A오피스텔 매도 시 부과되는 양도세율

(양도차액 1.5억 기준 시)[1년이내 단기보유로 지방세까지55%입니다. 8250만원]

Q2.상기 상태에서 A오피스텔 2년 실거주 후 매도 시 부과되는 양도세율(양도차액 1.5억 기준 시)

[2년 실거주후 매도시 양도세면제(9억까지) 됩니다. 분양권을 매입하면 기존주택 3년이내 매도요건입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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