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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수수료 및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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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12
작성일2020.08.18
대환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대환 받을 금액은 5000만원이구요 공증은 8000만원으로 금액을 썻습니다. 추후 문제가 생겻을시 그냥 명목상 증액을 해놓은거라고 하는데요. 대출 진행시 수수료를 요구하합니다. 20% 계약서상의 수수료 같은 비용은 없고 이자관련 계약바께 없는데요 수수료를 제가 지급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 추후 공증상 금액이 8000만원인데 8000만원으로 상환하라고 하면 제가 그대로8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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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서동민 입니다.
실제 채무(대환대출금액)가 5천만원이라도 공증에 8천만원이 기재되어 있다면
8천만원으로 강제집행(압류)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010-3823-8430, 카톡아이디 seodmlaw, 블로그 blog.naver.com/dreday81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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