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부인과자식이 모두 없어서 작은 아버지의 재산을 세명의 형제에게 자동으로 상속이
되었는데요. 가지고 계신 재산이라고 해 봤자 예금 된 돈
4,200만원이 전부 거든요. (정확하진 않아요.) 저희 아빠
포함한 세분이 똑같이 분배하기로 한 건 아니구요.
800만원은 장례 비용을 대체 하기로 하고 큰아버지 1,500만원 고모 1,200만원 저희 아빠가 700만원 이렇게 나누기로 하고 각자 상속세를 지급 하기로 합의를 하셨다는 데요
이런 경우의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 건 가요?
아는 사람이 안 내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 큰아버지는 내야
한다고 했거든요.
상속세를 낸다고 하면 총액인 4,200만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는지 아님 상속 받은 금액에 대한 상속세만 내면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큰 아버지에게 인감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 드린다고 했는데 본인이 안 가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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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소득세 5위, 연말정산 5위, 상속세, 증여세 5위 분야에서 활동
상속세는 상속재산평가액(시가)에서 장례비와 상속공제등을 공제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일괄공제)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을 상속인 임의분할을 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분배되는 내용을 확인
하고 인감 날인하는 것이 불의의 손실을 막는 길이겠지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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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