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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확정??
안녕하세요 6차 고용안정지원금에 궁금한게잇어서요

우선 자격요건은 고용보험이 20일이하여야 받을수잇는건가요??

저는퀵하고 잇는데 올해1월부터 퀵이 고용보험은 필수가입이라 1월부터 여태 노동보험가입상태입니다

그리고 5차는 퀵제외직종이라 못받앗구요

이번엔 제외직종없이다주는거로 알고잇는데

고용보험20일넘으면 못받나요??

문자는
ㅇ 귀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의 온전한 보상을 지원하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2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지원금 수령을 위해 반드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기간 내 지급계좌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순서에 따라 지급).

이렇게왓는데 이게 지원해준다는확정문자아닌가요??

조건이제대로 어떻게되는지
저는받을수잇는건지 저문자는확정된건지 알고십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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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doat****
작성일2022.06.08 조회수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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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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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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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정책, 제도 19위, 고용, 고용복지 56위, 세금 정책, 제도 9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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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래조건이 맞으면 확정입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기수급자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원을 지급됩니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신청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에서 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10일이나 13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오는 13∼17일 순차적으로 입금 됩니다.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노동부는 당부

■신규 신청자

지원을 받으려면 작년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또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비교 대상 기간은 작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기간 중 하나입니다.

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신규 신청의 경우 가급적 8월 말께 일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

관련 신청공고는 하단 링크 안내 출처를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기반한 제일 정확한 안내 입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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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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