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신규신청을 하시는군요.
농업직불금이라는건 없는데, 보통 농업농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농업직불금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구요.
농업농촌 기본형 공익직불금이라 생각하고 답변답니다.
현재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아래와 같이 확인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면적무관 120만원 지급)과 면적직불금(면적에 따라 지급)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
- 적법한 권원으로써 임대차계약한 농지로 신청해도 문제없습니다.
2. 경영체 등록
- 신청년도의 작년 1년간 경영체가 등록되어있어야합니다.
예를들어 2023년에 등록하려면 2022년 1년동안 경영체가 등록되어있어야 한단 뜻이죠.
원칙상은 1월 1일부터 쭉 등록된 상태여야 하지만, 올해는 9.30.부터 등록된 경우로 하고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흘러갈진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3. 주소
- 농지 내로 주소를 두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아내와 주소지가 다른것은 상관없습니다.
4. 아내의 수입
- 본인 농업외 수입이 3700만원 초과시 직불금 신청 자체가 안됩니다. 이건 아내분이라 상관없습니다.
- 농가단위 수입이 4천 넘으면 소농직불금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아내분이랑 거주지가 별개라 아내는 농가에 함께 잡히지 않을수도 있으며, 2000평 정도면 면적직불금 받는 대상이라 상관없습니다.
5. 기타
- 신규자가 땅만 사놓고 가짜로 농사짓는다고 주장하는것을 막기 위해, 직불금을 새로 등록하려면 이장님께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신청할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농기자재 구매이력과 농산물 판매내역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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