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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업직불금 신청 가능여부
비공개 조회수 292 작성일2022.09.15
안녕하세요?
귀농하여 영농여건 불리지역에서 5년째 밭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는 밭 2,000평을 임대차계약을 하여 제 명의로 경영체등록이 되어 있고, 아내와는 별도로 농지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년봉 4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물론 저와 아내의 거주지 주소는 따로 되어 있으며 저는 농업외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직불금 신청자격이 있는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직불금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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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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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나무
태양신
#농업 #교육 천문우주학 8위, 생물학, 생명공학 100위, 유전공학 1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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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신청을 하시는군요.

농업직불금이라는건 없는데, 보통 농업농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농업직불금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구요.

농업농촌 기본형 공익직불금이라 생각하고 답변답니다.

현재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아래와 같이 확인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면적무관 120만원 지급)과 면적직불금(면적에 따라 지급)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

- 적법한 권원으로써 임대차계약한 농지로 신청해도 문제없습니다.

2. 경영체 등록

- 신청년도의 작년 1년간 경영체가 등록되어있어야합니다.

예를들어 2023년에 등록하려면 2022년 1년동안 경영체가 등록되어있어야 한단 뜻이죠.

원칙상은 1월 1일부터 쭉 등록된 상태여야 하지만, 올해는 9.30.부터 등록된 경우로 하고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흘러갈진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3. 주소

- 농지 내로 주소를 두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아내와 주소지가 다른것은 상관없습니다.

4. 아내의 수입

- 본인 농업외 수입이 3700만원 초과시 직불금 신청 자체가 안됩니다. 이건 아내분이라 상관없습니다.

- 농가단위 수입이 4천 넘으면 소농직불금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아내분이랑 거주지가 별개라 아내는 농가에 함께 잡히지 않을수도 있으며, 2000평 정도면 면적직불금 받는 대상이라 상관없습니다.

5. 기타

- 신규자가 땅만 사놓고 가짜로 농사짓는다고 주장하는것을 막기 위해, 직불금을 새로 등록하려면 이장님께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신청할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농기자재 구매이력과 농산물 판매내역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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