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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1유형 신청 후 중위소득 60%이하로만 알바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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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올 작성일2022.09.19 조회수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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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세간호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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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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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

#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간호조무사

취업 정책, 제도 1위, 직업교육 2위, 의료, 법률, 금융 5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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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폐지된 제도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는 유형이 따로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는 1유형 가입조건에 1인 중위소득 60% 미만의 소득이어야 가입 자격이 되는 것이고, 이후로 수당을 받을 때는 월 549600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수당 지급이 안됩니다.

알바하시더라도 위 금액 미만으로 하셔야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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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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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100%최근답변 2022.11.05.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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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딱 맞는 답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래 많은 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해당 질문에 대한 의문증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풀리실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https://lth199305.tistory.com/201

4번째 답변
doll****
채택답변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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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dean****
채택답변수 56받은감사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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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신청 후에는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23년 기준 1,246,735원)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 (50만원) 이상 소득 (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알바를 하실 때에는 소득이 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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