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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 생활수급자 뇌출혈 병원비
20여년쯤 부모님이 부모님이 이혼 하고 나서

아버지와 연락을 거의 안하고 지냈는데

얼마전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 지셨다는 연락을 받아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다행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셨으니

약간 늦어서 편마비와 언어 망상 정도 증상이 보이십니다

본론으로 아버지가 씨티 엠알아이 피빼는 시술을 하셨다는데

기초 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는 아버지 병원비 얼마나 나올까요?

수급자는 급여는 다 제외 된다고 들었는데 저중에 비급여가 있을까요??

자영업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빚만 있어서 부담이 어려울거 같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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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8.23 조회수 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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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imac아조씨
채택답변수 115받은감사수 5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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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님의 병환으로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얼른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의 경우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에 따라 부담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나열해주신 항목에서는 비급여로 보이는 항목은 없으며, 대체로 비급여 항목은 상급병원에서 보호자와 상의 후 진행하는편입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이 적은데 병원비로 인해 부담이 되신다면 시군구청에 긴급의료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0만원의 병원비가 지원되고,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 300만원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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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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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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