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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공제할재산세액 계산 문의
ji**** 조회수 1,698 작성일2020.12.09
세무서에서 고지된 종부세와 제가 계산한 종부세가 일치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종부세 고지서가 왔는데 공제할 재산세액 부분이 맞지 않아서요.

1가구 2주택으로 서울에 한 채, 지방에 한 채로 조정2주택은 아닙니다.
공시지가가 8억500만원, 2억800만원으로 총 공시가격은 1,013,000,000원이구요. 이 금액에서 6억을 제한 413,000,000원의 90%인 371,700,000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3억초과 6억이하에 해당하여 0.7%에 누진공제 60만원으로 종합부동산세액은 371,700,000 * 0.7% - 60만원 = 2,001,900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고지서 내용과 같구요.

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에 보면 공제할 재산세액이 374,541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상합니다.
관련자료 찾아보니 "공제할 재산세액=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x (주택 공시가 합산 - 6억원) x 90% x 60% x 표준세율 0.4% / 총 표준세율 재산세액" 이라고 나오는데요.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택 공시가 합산 - 6억원) x 90% x 60% x 표준세율 0.4% / 총 표준세율 재산세액" 이 부분은 알았는데요. 
세무서에서 확인해 준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756000원 정도라는데요. 제가 올해 낸 재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주택
재산세 632,630원
지역자원시설세 27,180원
지방교육세 66,950원
합 726,760원 x 2회

2주택
재산세 43,320원
도시지역분 52,020원
지역자원시설세 3,590원
지방교육세 8,660원
합 107,590원 x 2회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이 재산세만 의미하는 건지,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재산세만 해도 1,351,900원으로 세무서에서 알려준 756,000원과는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공제할 재산세액 부분이 왜 다른지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답을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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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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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질문자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질문에 꼭 맞는 답변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종부세 계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질문에 대한 궁금증은 아래에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https://health.bootcom.co.kr/289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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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안녕하세요~! 아랫글이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될까 하여 종부세 관련글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해당글 참고하셔서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좋은 시간들만 계속 되시길 바랍니다~!^^

▼종부세 총정리 바로가기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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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안녕하세요~~! 이번에 바뀐 정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제대로 준비 안하면 폭탄급입니다....계산방법과 절세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저도 이곳저곳 알아보고 여러글 살펴보다가 잘 정리된곳이 있어서 정보드립니다~! 궁금증 있으면 댓글 남겨주심..답변주시더라고요..

고민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아래 링크 남겨드릴테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종합부동산세 상세조회 및 계산하는 방법(+과세대상 납부일 결제방법)

https://speedsalgoo.tistory.com/860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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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un****
시민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종합부동산세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와 숙박시설로 모두 사용한 상품으로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담보대출 제한, LTV/DTI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1가구 2주택에도 해당되지 않고요, 종부세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세시오김성철투자 > 검색해 보세요^^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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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지존

종합부동산세 정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조회 계산기 과세대상 납부일 기준 세율은 아래링크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고 홈택스 손택스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입금하거나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12월 1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분할납부 합산배제 신고 세정지원 신청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간혹 지식인이 다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식인은 참고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126 국세청 문의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https://taxi.litje.xyz/2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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