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 아닌 제가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라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숙박업소 무인텔에서 카운터 근무외에 모든일 하면서 개 같이 일 했건만 ....
저는 2022년 4월26일 까지 일 했으며 급여 통장 에도 2022년4월23일 월급 수령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 제외라고 해서 손택스 홈 에 들어가서 찿아본 결과 마지막 일한데서 2021년12월31일 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와서 어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일 한곳은 장사를 2022년5월2일까지 하고 다른 사람 한테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 하지 않나요? 어떻게 직원 급여를 신고 하지 않은체 2021년12월31일까지 근무한걸로 하고 22년 4월까지 급여를 줬을까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 그렇치 않아도 불법으로 급여준거 무마시키려 나랑 실갱이도 벌이고 했는데 다시 제대로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의문입니다 정말 억울 하네요 ㅠㅠ
365일 하루 12시간13시간 야근 하고 저녁7시에출근하여 아침7시에 퇴근하였습니다 한달 3일(무급여)쉬고 달226만원 받으며 일 했습니다
2017년8월26일부터 2022년4월26일까지 근무했는데 ...
여튼 제가 막판에 2022년 월급도 동결이라고 해서 열받아서 파헤치기 시작하니깐 12시간근무 한거에서 휴게시간1시간 뺀 11시간 근무로 해서 다시 월급 챙겨 주더라고요 그게1100만원 입니다 10시간 근무 2시간 휴게 시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저는 저녁먹고 바로 내려와서 근무 했는데 카운터에 앉아서 손님 받는다? 주차까지 해가며 일 했습니다 혼자 근무 하니까요
내가 노동청 가서 문제 제기 하겠다니까 1100만원 가까이 더 정정해서 준거뿐이였고 그래 알았다고 하고 일달락 지었 습니다
근로 장려금 도 못 받고 ㅠㅠ
그런다고 2022년 4월급여까지 4대보험 다 빼고 급여 받았는데 그러고 2022년5월2일날 실업급여 올렸다고 5월부터 실업급여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건 먼지 도대체 알수가 없네요
다시 노동청 에 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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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안타깝지만 23년 근로장려금은 22년6월~12월 소득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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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자세한 지급액을 한 눈에 보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매우 완화되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는 것이 확실히 이득입니다. 이 글에 2023년 최신 기준을 근거로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 대상자 및 신청자격, 자세한 지급액을 보기 쉽게 정리해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간단신청 바로가기) 소득이 있는 사람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 위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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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질문]
근로 장려금 도 못 받고 ㅠㅠ
그런다고 2022년 4월급여까지 4대보험 다 빼고 급여 받았는데 그러고 2022년5월2일날 실업급여 올렸다고 5월부터 실업급여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건 먼지 도대체 알수가 없네요
다시 노동청 에 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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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우선 3월 반기신청은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기 때문에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5월에 진행하는 정기신청 때 신청하셔야하는데 근로소득이 잡히지 않는다면 소득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분께 다시한번 소득신고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그러면 노동청과 얘기해보심이 빠를 것 같네요
2023 근로장려금이 3월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재산기준 완화, 지급 금액이 증가되면서 작년보다 지원의 폭이 넓어져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개정되어 돌아온 2023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올해에도 3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작년보다 조건이 더 좋아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에요 재산기준 완화, 지급금액이 증가되면서 지원 폭이 많이 넓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2023년 지원금액과 재산기준이 개정 되어 새롭게 바뀔 2023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에 맞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단독 가구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 없는 1인가구) 1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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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