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를 매매 후 대출승계를 하려고 합니다.
은행 방문시 (농협 중앙회) 매도자와 매수자 각각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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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제 분야 지식인
부동산담보대출 3위, 대출 12위, 금융상품담보대출 24위 분야에서 활동
,파워지식iN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과장되지 않은 현실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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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을 하신후에 대출승계를 받는 것이라면 매도인은 신분증만 준비하
시면 됩니다.
매수인은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등기권리증(=집문서)
(등기권리증 분실시에는 법무사의 확인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약
4~5만원 정도의 비용만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인감 2통, 등본 2통, 원초본 1통, 전입세대연람원, 인감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그럼, 참고하시길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본인의 아이디 클릭하신 후 1:1질문이
나 쪽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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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