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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권병훈 입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은 제3조 제1호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하며, 이미 1주택 자라면 법정 중간정산절차 불가합니다.
만약 위와같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계약하는것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민사채권계약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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