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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금 중간 정산 문의 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2,044 작성일2021.05.31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드립니다

저희 가게에 30년 정도 된 문의시고

2014년도에 집 매매로 1차 퇴직금 정산을 하셨습니다

2021년 5월 이번에 또 집을 매매한다고 2차 퇴직금을 요청합니다(이미 1가구 주택보유자)

퇴직금 중간 정산이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지만

저희 가게에 오래 일하기도 하셨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서류를 받으려고 하는데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혹은 퇴직금 정산 사유가 안된다며 돈을 빌려주는 차용증으로 대체해도 될까요?

이메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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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eXpert
중원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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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권병훈 입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은 제3조 제1호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하며, 이미 1주택 자라면 법정 중간정산절차 불가합니다.

만약 위와같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계약하는것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민사채권계약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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