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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 피해보상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송고시간2016-03-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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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재산권침해…헌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해야"

통일대교에 모인 개성공단 임직원들
통일대교에 모인 개성공단 임직원들

통일대교에 모인 개성공단 임직원들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6일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입주업체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통일대교에 모인 개성공단 임직원들
통일대교에 모인 개성공단 임직원들

통일대교에 모인 개성공단 임직원들

개성공단 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영업기업, 협력기업 등 대표와 임직원, 가족 등 총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성공단 평화대행진'을 열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기섭(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비대위 위원장은 "정부에서 근거 법률이 없어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 활동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기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을 기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을 기원하며

정 위원장은 "헌법에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때는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게 돼 있다"면서 "우리의 바람은 개성공단 전면재개지만 정부가 전면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에 헌법상 규정된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박봉수 개성공단 협력업체 협의회 비대위 위원장은 "5천여 개성공단 협력업체 12만4천여명의 근로자가 공단폐쇄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정부의 특별대출, 세제혜택, 근로자 보호 대책 등에서 협력업체는 제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협력업체도 원부자재, 완제품 등 여러 자산을 개성공단에 두고 왔다"며 "현재 거래처가 끊기고, 원자재 공급도 못 받고 종업원도 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부는 모든 지원대책에 협력업체를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2013년 개성공단정상화 합의서와 남북투자보장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듯 남북정부는 기업의 투자자산 등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는 힘없는 기업들만 나락으로 몰지 말고 재산권을 철저히 지켜주고 충분한 보상이 아닌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개성공단 평화대행진
개성공단 평화대행진

개성공단 평화대행진

개성공단 비대위는 이날 행사를 통해 입주업체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청원하기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어 개성공단 재가동을 기원하는 '풍선 날리기'를 하고 임진각 망배단을 출발, 임진로, 자유로, 통일대교 남단을 돌아 다시 망배단으로 돌아오는 5.2㎞ 거리 행진을 벌였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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