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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업 직불금 관련
600평 규모에 매실과 감나무를 심어 농사를 합니다 물론 농업경영체등록되어 있고요.
1. 과수를 하면 직불금 받을 수 없나요?
연봉은 3000정도 입니다.
농사는 10년 넘었어요.

2. 받을 수 있다면 어디에서 신청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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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싸울
작성일2020.12.30 조회수 1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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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나는나
채택답변수 594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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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 57위, 농학 93위, 재료공학 35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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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인가 공익형직불제로 개편이 되어 과수원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님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농업외 소득은 3,700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외에도 여러가지 기준이 있으며,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이한것도 있으니

해당 토지의 지자체에 문의 하시거나 민원을 넣으시면 답변 옵니다.

2번째 답변
chan****
채택답변수 240받은감사수 3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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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학 8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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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지급이 완료되어 내년 5월쯤 신청하셔야해요(내년에 변경될수 있어요). 올해는 공익지불금 실행 첫해라 혼란이 좀 있었는데요. 내년엔 조금 개선되어 지침이 좀바뀔 수 있습니다. 직불금은 크게 지급대상자인지 여부와 지급대상농지인지 여부 2가지를 모두 만족해야해요

먼저 직불금 지급대상자 여부는 그 동안 직불금 수령을 안하셨기 때문에 신규로 신청하시면 되요. 이는 직전년도 9월 이전에 (올해기준이 이랬었고 내년에 변경될 수 있어요) 농업경영체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이 지급대상자입니다.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하이어야해요

2번째로 경영체등록된 농지가 1000m2이상이고, 지난 3년이내에 1회이상 직불금을 수령받은 농지여야해요. 이 조건은 논란이 많이 있어서 내년엔 개선될지 모르지만 이 조건 때문에 올해 못받으신분들 많아요. 그 동안은 금액이 작아서 신청안했다가 공익직불금으로 변경되면서 신청하려고 하니 안되기 때문이죠.

위의 기본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소농직불금인지 면적 직불금인가 나뉘는데요.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20만원으로 큰 금액이지만, 농지가 5000m2이하이고 농업외종합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고, 가족 전체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등 까다로운 조건을 따져서 소농직불금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따라서 위의 기본조건 중 지급대상자는 만족하실 수 있으나 소유농지가 직불금 수령있는지에 따라 공익직불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만족한다면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소유농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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