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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식 배당금...
비공개 조회수 10,586 작성일2019.03.28
주식 배당금

Kt주식 담으려는데

보통 배당금은 특정한 날 특정 시간에 가지고 있으면 주나요?

아니면 1년중 계산해서

가지고 있던 일수만큼 계산해서 주나요?

Kt 배당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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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제 분야 지식인 주식, 증권 4위, 금융 26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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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식 배당금

Kt주식 담으려는데

보통 배당금은 특정한 날 특정 시간에 가지고 있으면 주나요?

아니면 1년중 계산해서 

가지고 있던 일수만큼 계산해서 주나요?

Kt 배당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당에 관심이 있으신가 봅니다.

배당을 위주로 투자하는 것은 매우 좋은 투자 습관중에 하나입니다.

차근 차근 알아보시고 좋은 성과 거두시구요.

배당은 배당 기준일 단 하루만 보유했다 팔아도 배당금을 지급 받습니다.

배당에는 배당 기준일이 있습니다.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 한해서 배당이 실시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배당기준일이 지나서 주식을 산 사람은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배당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12월 31일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배당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2월 31일에는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평일이든..... 


무조건 12월 31일은 주식시장이 노는날입니다.


12월 31일이 노는 날이니깐,12월 30일날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식을 사면 바로 그날 계좌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3일후에 들어옵니다. 


예를들어 월요일에 주식을 샀다면 수요일에 자신의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죠. 


어렵게 말해 3일결제 시스템이 작동하는게 주식시장입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을 언제사야할까요?


12월 26일날 주식을 사면 됩니다. 26일날 주식을 사면 28일날 자신의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배당기준일인 31일에도자신의 계좌에 주식이 있으니 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26일27일28일(목)29일(배당기준일, 주식시장이 노는날)
주식구입 배당락일주식이 계좌에 들어옴노는날! 따라서 주식이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못가고 자신의 계좌 머물러 있음


(주의하실 점은 중간에 휴일이 있어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 모든 날짜는 영업일 기준이므로

 휴일 전날로 날짜가 이동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휴일이 있다면 반드시 감안하여 계산을 해야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증권사 고객센터에 정확한 배당 가능 날짜를 문의하신 후 매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질의하신 것처럼 배당을 받으시려면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배당락이 발생한후

매도해야 배당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일은 각 기업의 배당 공시의 기준일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기준일까지 보유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2020년까지의 배당 기준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7년의 배당금, 배당락

2017년 휴장일(거래 안 되는 날) = 12월 29일(금)
2017년 폐장일(마지막 영업일) = 12월 28일(목)
2017년 배당락(주가 하락 날, 매수해도 배당금 못 받는 날) = 12월 27일(수)
2017년 배당금 받기 위해 마지막으로 매수해야 하는 날짜 = 12월 26일(화) 18:00까지

2017년의 마지막 날인 31일이 일요일인데 거기에 30일도 토요일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날은 29일(금)이 되어서 이때가 휴장일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28일(목)이 폐장일이 되죠. 2017년에 배당금을 받으려면 28일(목) 기준 2일 전인 26일(화) 18:00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하고요, 27일(수)은 자동으로 배당락이 되어서 27일(수)에는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2018년의 배당금, 배당락

2018년 휴장일(거래 안 되는 날) = 12월 31일(월)
2018년 폐장일(마지막 영업일) = 12월 28일(금)
2018년 배당락(주가 하락 날, 매수해도 배당금 못 받는 날) = 12월 27일(목)
2018년 배당금 받기 위해 마지막으로 매수해야 하는 날짜 = 12월 26일(수) 18:00까지

2018년의 경우 마지막 날인 31일이 월요일이라 휴장일이 되는데요, 그 하루 전 날이 일요일과 토요일입니다. 그러니 폐장일은 자동으로 28일(금)이 됩니다. 28일(금) 기준 2일 전인 26일(수) 18:00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요, 27일(목)에는 배당락이라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금을 받지는 못합니다.


2019년의 배당금, 배당락

2019년 휴장일(거래 안 되는 날) = 12월 31일(화)
2019년 폐장일(마지막 영업일) = 12월 30일(월)
2019년 배당락(주가 하락 날, 매수해도 배당금 못 받는 날) = 12월 27일(금)
2019년 배당금 받기 위해 마지막으로 매수해야 하는 날짜 = 12월 26일(목) 18:00까지

2019년의 휴장일은 31일(화)이고, 폐장일은 30일(월)입니다. 그래서 30일 기준 2일 전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해야 하니 26일(목)이 되죠. 그래서 26일(목) 18:00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7일(금)은 자동으로 배당락이 되니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금은 받지 못하고요.


2020년의 배당금, 배당락

2020년 휴장일(거래 안 되는 날) = 12월 31일(목)
2020년 폐장일(마지막 영업일) = 12월 30일(수)
2020년 배당락(주가 하락 날, 매수해도 배당금 못 받는 날) = 12월 29일(화)
2020년 배당금 받기 위해 마지막으로 매수해야 하는 날짜 = 12월 28일(월) 18:00까지

2020년의 휴장일은 31일인 목요일이 됩니다. 그러니 폐장일은 30일(수)이 되죠. 자동으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선 2일 전인 28일(월) 18:00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하고요, 29일(화)에는 배당락이라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금은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추후 도움이 되시라고 배당과 그에 따른 배당락에 대한 설명도

추가로 드려 볼테니 시간 되실때 천천히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배당은 보통 1년에 한번합니다.

보편적으로 주주 총회의 승인을 얻으면 당해 년도 4월에 합니다.

1년에 두번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의 배당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인데요.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배당합니다.

공시가 나온날 매도하면 배당을 받지 못하고요.

공시에 언제까지 보유한 주주를 대상으로 한다는 지정일을 같이 공표합니다.

그때까지 보유한 주주들만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배당을 받으면 자동으로 자신의 주식 계좌로 주식이 입고 됩니다.

배당에 대해 주의 사항과 좀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자면...


배당이란 말 그대로 주식회사가 성실한 영업 활동을 벌인 결과로 얻은 수익을

회사의 주인인 주인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 영업이익이 있어야 배당도 가능하겠죠.

배당수익은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에 투자해서 배당도 받고 장기로 주식을 보유해서

주가의 시세 차익도 거두는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배당에는 배당락이 따르는데요.

배당을 받은 주식은 강제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했던 내용의 일부입니다.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 
 발췌해 봤습니다)


경제이슈 중 시기에 따라 주기별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기 마련인데,

연말이되면 배당과 관련된 각종 소식들이 그 중 하나이고,

배당과 관련해서 함께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가 배당락이 아닐까 합니다.

 

배당락이란(Ex-Dividend),

간략히, 결산 시점이 지나서 해당기업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주가의 상태로,

배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가의 하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배당을 실시하기 전,

배당을 받을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해 확정하는 명의개서 정리를 실시하는데,

보통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월 31일 주주명부에 올라있는 주주들이 배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개서 확정기간이 지나서 주주가 될 경우에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게되고,

결산일 다음날의 주가는 전날보다 배당에 상당하는 몫만큼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당락의 종류는 배당락은 현금 배당 권리의 상실에서 오는 배당락과,

주식배당으로 인해 주식수가 늘어난 이유로 오는 배당락으로 구분되는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현금 배당을 받을 권리는,

해당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게 한정되고,

주주를 확정한 후부터는,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명의개서를 금지하기때문에,

 

배당기준일이 경과하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고,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게되어 그만큼 가치가 떨어져서

배당락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락이 발생하는 날을, 일반적으로는 배당락일(Ex-Dividend Date)라고 부르며,

보통은, 사업연도 마지막날 전날이 배당락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주식배당으로 주식수가 늘어날 경우에는,

시가총액을 배당락전과 동일하게 맞추기위한 배당락이 이뤄지기도 하는데,

 

이는 주식배당을 할 경우,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주식수가 늘어나 1주당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배당으로 늘어난 주식수만큼, 주가를 배당률만큼 낮추는 것을 배당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액면가 5천원의 회사가 10%의 배당을 하고, 종가가 11,000원이었다면,

배당락일 기준가격은 종가보다 10% 낮은 1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통의 경우, 배당락을 한 회사의 주가는 과거 주가를 회복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시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당락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보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배당을 한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인 주가도 떨어지는 현상이 배당락 효과라고도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배당락은,

배당시점을 전후해 주식가격이 상승하고 오르는 패턴이 있기때문에

배당을 통한 가치 하락으로 인한 요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배당을 고려한 단기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발생하는 효과도 있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나 전략의 변화 등도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이면, 우리나라는 주식을 산 후, 거래일기준,

3거래일에 대금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배당을 받기위해서는 이점을 꼭 고려해야하며,

 

매년 12월 31일은 휴장을 하는 관계로 배당 기준일 3영업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휴일이 있다면 12/26일 혹은 25일등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심있는 기업의 최근 3년간 배당 현황을 살펴보기위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가신 후, 증권정보 → 주식일정조회 → 회사별 배당실적을 통해서

 

관련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회사는 결산월이 12월 이며, 이후 주주총회를 거쳐  3~5월에 지급되며


일부 금융기관(증권사, 보험회사 등)은 결산월이 3월이며 5월쯤 지급이 됩니다.

 

 

또한, 결산기 중간에 배당을 실시하는 중간배당의 경우 미리 공시를 통해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은 기업의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예전의 제 모습을 보는 듯해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주식투자의 어려움에 대한


약간의 조언 드리고 가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답변이라기 보다는 혹시 도움이 되실까 싶어 써본 조언에 가까운 내용이므로 


그냥 마음 편히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투자에서 누구나 쉽게 겪을 수 있는 금전적 손실의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주식 투자의 무서움에 대한 개인적인 조언이므로 읽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과 주식시장의 진입 장벽은 의외로 낮아 누구나 손쉽게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간혹 투자 초기에 운이 따라 주식 투자 경험이 없는 초보 투자자자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큰 수익을 거두기도 합니다.

이를 속칭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부르며 이것은 행운이라기 보다는 사실 투자자를 나락으로 몰고가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초심자의 행운은 오히려 향후 크게 낭패를 겪게하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

어쩌다 한번 잡게된 행운을 실력으로 맹신한 나머지 좀더 큰 레버리지(빚)을 일으켜 투자의 규모를 급격히 확대하게 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가장 좋지 못한 결과로 귀결되게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대부분 투자한 돈이 적어서 수익도 적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주식 담보 대출을 생각하게 되고 비극은 보통 여기서 시작이 되곤 합니다)


아마도 이글을 읽는 분들중에 이미 이런 경험을 한 분들도 많을 것이고 앞으로 필연적으로 겪게될 분들도 있으리라 유추해 봅니다.


이처럼 준비되지 않은 성급한 투자의 시작은 간혹 예기치 않은 운이 따라주어 한시적인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총성 없는 냉정한 전쟁터 같은 주식시장에서 이런식의 거저 잡은 행운만으로는 결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거두기는 불가능한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는 지난 반세기 가까이 지속된 우리나라주식시장의 역사를 반추해볼때 운적인 요소에만 의지한채 투자를 지속한 투자자들의 행운은 그리 오래가지 않음을 잘 알 수 있고 그런 투자 행태의 비극적인 결말은 언론과 인터넷상에서 회자되며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손쉽게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곧바로 주식투자에 뛰어들어 때로는 좋은 수익을 거두기도 하지만 주식투자만으로 지속적인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는 극소수에 그치는게 부정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공인된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주식시장에서 시장 수익률을 앞서고 지속적인 투자성과를 거두고 있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2~3%가 채 안된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듯 화려한 모습뒤에 감춰진 주식시장의 모습 이면에는 비극적인 결말로 점철된 피 맺힌 투자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지금 이순간에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채 막연한 희망만을 품고 성급히 주식시장으로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무모한 도전은 때론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로 표출되고 있음을 인터넷상이나 언론 지면을 통해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추후 시간 되실때 제가 블로그에 틈틈히 포스팅한 주식 실패담 사례모음을 먼저 읽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막연한 희망에 쌓여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실전 주식 투자에 뛰어들기를 자제하고 본격적인 주식투자에 앞서 주식투자 관련 도서를 최소 몇 권 정독하고 시작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책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 광고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니 직접적인 책 제목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렵더라도 피터린치(Peter Lynch)나 벤자민 그레이엄(Benjamin Graham), 존 네프(John Neff)등 오랜 기간에 걸쳐 결과를  검증 받은 외국 투자 전문가들이 쓴 책을 읽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주식시장의 역사 자체가 짧은 우리나라의 주식 관련 서적들은 아직 결과도 검증 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고 주식 투자자를 위해 집필했다기 보다는 자신들의 인세 수입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집필한 책들이 대부분이므로 되도록이면 국내 서적 보다는 검증된 외국 서적을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철저한 준비없이 화려한 결과에만 이끌려 성급히 주식투자를 시작하실까 하는 노파심에 조언이 본의 아니게 길어 졌는데요.

주식투자는 말 그대로 하리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즉, 수익을 위해 큰 리스크를 감내하는 재테크 행위입니다.

누구에게나 고수익이 창출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투자 방법이 되겠지만 반대 급부인 투자금 손실이라는 대단히 큰 위험도 함께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 위기가 닥쳐 시장이 큰폭으로 조정 받는 시기가 오면 어김없이 언론 매체에서 주식투자 실패로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나락으로 내모는 서글픈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주식시장은 매우 냉혹하며 때에 따라 한 없이 잔인한 모습을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주곤 합니다.

주식 격언에 "시장은 아이큐가 3000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중에서도 차트 공부 몇 주만에 지나친 자만심과 단기간 고수익을 노리는 단기투자에 심취하여 큰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짧은 시간에 지고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을 필설로는 표현하기 힘든 어렵고 피폐한 삶을 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주식투자를 함에 있어 단기간에 큰수익을 얻고자 무리한 투자를 진행한다면 큰 고초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단기간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자를 견지하며 성급히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모쪼록 신중히 판단하시고 충분히 준비하셔서 이런 시행 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질문자님과 일면식도 없지만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투자를 진행하기전 신중하고 충분한 준비로 자본주의의 위대한 발명품으로 회자되는 주식시장을 제대로 활용하는 현명한 투자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미력하나마 혹시 도움이 되실지 몰라 본격적인 투자전에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만한 투자 컬럼과 관련 자료를 블로그에 몇 개 포스팅해 두었습니다.

추후라도 시간 나실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어려운 주식투자와 인생 전반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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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일반인신용대출, 직장인신용대출, 대출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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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산정기준일이잇습니다 그기준일이전에 매수해서 배당일까지 보유중이시면
보유하신주식수 배당금 배당됩니다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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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티아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2 경제 분야 지식인 30대 금융인 #AFPK재무설계사 #투자자산운용사 #아비라크샤 주식, 증권 3위, 경제 동향, 이론 3위, 예금, 적금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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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2013년  지식인  (한국사 분야) 

2017's 경제분야 지식인 우주신 테스티아 입니다

질문자님의 보다 나은 미래를 응원하며, 2019년 새해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바른 금융지식을 전도 / 상식에 도전 / 지식의 나눔"이라는 숭고한 가치하에 질문자님께 드리는 모든 답변을 직접 "수기"로 작성합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제 답변은 ! 꼭 원문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컬러풀 할 것이라 자신합니다 ㅎㅎ)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그 기업의 "배당 결산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급하게 됩니다.


말씀해주신 기업의 결산은 12월로서, 2018년 12월 31일에 가지고 있었다면 이 때 물량에 비례해서 배당금을 받게 되며, 일반적으로 배당금은 4월 중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TesTia의 마지막 한마디) 주식을 가지고 있던 일수는 중요하지 않으며, 배당 기준일에 보유했었다면 1주당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p.s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점은 추가질문이나 1:1질문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시구요 ~ 감사합니다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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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샘
수호신
2017 경제 분야 지식인 주식, 증권 1위, 컴퓨터 부품, 조립, 윈도우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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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깊은샘◑ 입니다.



반갑습니다


배당은 결산 배당과 분기 배당이 있습니다.

물론 종목에 따라 또 다른 배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결산 배당입니다.

결산 배당의 경우 12월 26일 전후 매수하여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면 익년 4월경에 증권계좌에 들어오죠.

아래 링크 참고 하십시요.


*배당 정보 클릭.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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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지식파트너입니다.


배당은 기준일에 결제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주분들에게 권리가 발생됩니다.

12월 결산배당으로 예를들어 설명드리자면

결산배당의 경우 12월 31일이 배당기준일이 되고

해당일에 결제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결제기준이란

주식은 3일결제로 , 매수 시 체결일 포함 3영업일(주말, 공휴일 제외)이 되는 날에

결제되어 매수정산대금이 출금됩니다.


그럼 12월 31일에 결제가 되려면 최소 -2영업일전에는 매수체결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것이죠.

정확한 날짜는 보통 12월의 마지막 영업일은 휴장일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고자 하시는 그 해년도의 달력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으로 예를들어 안내드리자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4   25    26    27    28    29 
   30     31      


2018년  12월 31일이 휴장일이었기 때문에

12월 26일까지 매수하셔야 28일에 결제되어 배당권리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KT종목또한 12월 결산종목으로

12월 31일에 결제기준으로 보유하고있던 주주분들에게 권리가 발생되었으며

1주당 1,100원의 현금배당이 결정되어(2018년배당기준)

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후 배당지급여부는 종목별로 공시 또는 아래 예탁원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색(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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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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