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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간중 혼인신고 질문
hm02**** 조회수 288 작성일2024.09.08
별 이변없이 6개월 더 근무하면 2년 만기가 되는데

6개월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게 될것같아 질문 드립니다

아내는 외국인으로써 한국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이에 청년이 아니게 되어 중도해지를 당하게 된다거나 그런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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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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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자가 청년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청년의 정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혼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청년의 나이에 해당하면

계속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아내가 외국인이고 한국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과는 관계없이, 본인이 청년의 범위에 해당하면

중도해지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본인이 34세가 넘게 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9.09.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