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6개월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게 될것같아 질문 드립니다
아내는 외국인으로써 한국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이에 청년이 아니게 되어 중도해지를 당하게 된다거나 그런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자가 청년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청년의 정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혼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청년의 나이에 해당하면
계속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아내가 외국인이고 한국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과는 관계없이, 본인이 청년의 범위에 해당하면
중도해지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본인이 34세가 넘게 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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