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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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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혁신형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제16조에 의거 유효기간 만료일 35일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업이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평가기관에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60점 이상의 기업은 유효기간이 3년 연장됩니다.
유효기간 신청방법과 이노비즈 통합정보시스템 사이트 이용 방법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031-628-9600)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종합 콜센터(국번없이 1357)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알아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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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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