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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자녀 의료보험혜택에대해서
비공개 조회수 10,984 작성일2009.05.21

 저희 아버지께서

5.18 부상자라서 국가유공자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의료보호1종이라는데

가족들 전부 의료보호1종으로 되어있다면

일반병원진료비도 무료인가요? 치과,소아과 등등..

의료보호1종이라고 들었는데

5.18국가유공자 자녀들 의료혜택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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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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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는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에 의하여 의료보호 1종으로 될수 있습니다

의료보호1종이면 외래,입원진료시 전액 기금부담 합니다

의료보호1종은  일반 의료보험에 적용되는 검사나 치료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 합니다

단,초음파와 같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일반 의료보험에 적용되어지지 않는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1. 지원대상
- 국가(독립, 광주)유공자 등록신청자 및 유가족
-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자
- 경상이제대군인
2. 지원시기 : 2004.1.1부터
- 국가유공상이자 및 준용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는 2002년부터 기실시중
3.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일부터 최종등록결정일까지의 보훈병원 진료비
- 국가유공상이자(준용,지원포함),5.18부상자의 상이처(해당질환)에 대한 전문의료기관 위탁진료비(보훈병원장 사전승인 필수)
- 등록결정후 그 결과에 따라 국비진료비 또는 감면진료비 환불
4. 지원대상 확인
- 보훈환자자격조회시스템 또는 등록신청서 사본
5. 사례
- 2004.2.1 서울지방보훈청에 공상군경 등록신청을 하고 배우자, 자녀등 유가족이 있을 경우, 본인은 보훈병원 및 상이처에 한해 외부전문병원 진료를 하고 배우자, 자녀는 보훈병원에서 우선 비용을 내고 감면진료를 받음. 동년 5.1 결정등록이 되면 2.1부터 5.1까지의 진료비용을 환불
- 보훈병원(원무과)에서 자격확인을 하고 추후 환불조치함
6. 유의사항
- 20년이상복무 일반제대군인 및 비참전 고엽제후유의증신청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등록결정후 지원가능
- 단, 참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자에 준한 감면진료를 실시하고 등록결정후 국비진료로 전환

 


 

200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