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저희 아버지께서
5.18 부상자라서 국가유공자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의료보호1종이라는데
가족들 전부 의료보호1종으로 되어있다면
일반병원진료비도 무료인가요? 치과,소아과 등등..
의료보호1종이라고 들었는데
5.18국가유공자 자녀들 의료혜택좀 알려주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는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에 의하여 의료보호 1종으로 될수 있습니다
의료보호1종이면 외래,입원진료시 전액 기금부담 합니다
의료보호1종은 일반 의료보험에 적용되는 검사나 치료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 합니다
단,초음파와 같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일반 의료보험에 적용되어지지 않는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1. 지원대상 |
200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