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연구사(6급 상당) 이면
6급에 준하는 수당, 여비 등 보수만 의미하는 건가요?
아님 6급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와 권한까지 포함인가요?
6급 상당이라는 의미가 6급 대우와 같은 의미인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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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는 공무원의 대우와 상당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건대 공무원의 대우란, n급 일반직공무원을 지정하여 n-1급에 준하는 직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6급 대우란 일반직 7급 공무원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6급보다 낮은 일반직공무원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우는 대우공무원 제도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공무원의 상당이란, 일반직공무원의 계급(1~9급 등 숫자로 부여되는 것이 계급입니다.)이 부여되지 않는 특정직공무원 및 연구직 등 기타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과 비교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개념으로서, 이들 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과는 직무 및 책임이 상이하여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상당이란,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위치에 해당한다는 개념이며 6급 상당은 일반직공무원인 경우에 6급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당 개념을 활용해야 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연구직 등 기타 공무원은 애초에 일반직공무원과 그 직무 및 책임을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보수 및 인사상의 처우, 권한 등을 동일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일반직공무원 4급은 대개 기관장이나 부서장으로서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부하직원을 통할하는 권한이 있지만, 특정직공무원으로서 4급 상당인 평검사가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연구직의 경우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시는 것이 사실에 가깝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분좋은 수요일로 마무리하세요.
고맙습니다.
아슈케나지 드림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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