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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일 인가요?올해도 또 그럴까요?
2015년 이전에는 이런일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문제이니 아시는 분들은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ㅠ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의 개인정보를 조회해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의절차를 걸쳤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동의절차는 곤인인증서, 신용카드, 핸드폰, 팩스방법, 직접 방문 방법으로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으로 동의를 한 적이 있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 동의를 했다면 지금이라도 동의를 취소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취소신청]에서 동의 취소를 합니다.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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