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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임대4년,임대사업자로6년임대 비거주 양도소득세?
meiz**** 조회수 161 작성일2024.10.11
평촌지역에 20평 작은 아파트를 2014년 매입해서 계속임대하고 있다가 2018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후 거주없이 계속 임대진행하였습니다.임대사업자 임대조건은 모두 지켰습니다,
최근 임대주택을 매도하였는데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및
일반 임대 장기특별공제중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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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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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앤리얼티 임중화
우주신
소득세 8위, 매매 9위, 세금, 세무 19위 분야에서 활동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합니다.

*임대주택외 거주주택이 있는 경우

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있지만 4년 단기임대주택에 해당될 경우 일반 공제율 연 2% 공제율를 적용합니다.

*위 택스앤리얼티를 클릭하면(임중화로 검색 가능) 사무실 위치와 연락처가 있으며 방문이나

전화하면 상담해 드립니다.

2024.10.11.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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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김기성사무소

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 or 2년 이상 거주(취득당시 조정대상 지역 주택)한

경우 적용됩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 적용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만 일정시점 이전에 취득한 임대주택인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 추가적인 상담이나 심층 상담을 원하시면 사진(김기성 세무사) 아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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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질문에 무료상담은 진행하지 않으니

추가질문을 하거나 무료상담을 받고자 사무실이나 휴대폰으로 전화하지 말아 주시고

상담 예약 일정을 잡아 사무실 방문하여 방문 상담받으시거나

ctakorea@hanmail.net 으로 e-mail 상담(유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10.12.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