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내에서 땅 관련 열람 가능해서 확인중입니다
무료열람이 지번을 입력하면 소유자가 김**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그 해당 땅이 공동명의라면 그 공동명의의 소유자가 전부 나오나요?
아니면 한명만 열람될수도있는건가요?
소유자가 김** 이런식으로 한명만 보여지는건 단독명의라는건가요?
그리고 유료로 이용한다면 모자이크없이 이름 전부 나오나요?
전문가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공동명의 소유의 땅이라면 공동명의자가 다 나옵니다.
물론 한 명만 이름이 기재되어있다면
소유자가 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유료의 경우에도 열람만 되는 경우와 발급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지고 오프라인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과 결과가 주어집니다.
당연히 실명과 주소지, 주민번호등도 등재되어 있겠지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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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A1. 공동명의 같으면 외 몇으로 표시됩니다. 700원만 송금하면 열람하여 출력할수가 있습니다.
매매목록 및 요약을 크릭해서 열람및 출력하면됩니다.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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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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