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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지안 창고부지로 용도변경 관련 질문
비공개 조회수 399 작성일2023.07.28
중고 비닐하우스 구매하였는데 농막 지어져 있습니다. 문제는앞쪽은 시멘트 타공이 되어있고 뒤쪽에 데크와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는것입니다. 농지를 창고로 용도변경하여 데크는 철거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현재상태에서 철거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땅은 네모반듯한 땅이 아니며 사각형땅에 튀어나와있는곳에 농막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수로는 끼고있습니다. 경지는 천평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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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오케이 윤세영
은하신
매매 22위, 부동산 81위, 부동산, 건축 66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어느 겨우든 창고로 신설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농업용창고든지, 일반창고든지 말입니다.

기존에 불법이든 합법이든 건물을 활용은 대부분 불가합니다.

물론 기존 건물을 증개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건축물대장에 있는 합법적인 건축물인 경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계사무소에서 상담 받고 진행화세요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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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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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h****
태양신

농지를 창고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에 맞는 용도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지방 자치 단체나 토지관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 용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창고 용도로의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토지 이용에 관한 법규가 다를 수 있으며, 용도변경에 대한 절차와 요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용도변경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토지관리 기관과 상담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 소유자나 토지관리 기관은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용도변경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에 대해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농지를 창고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과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파악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나 토지관리 기관과 상담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