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아니요, 처음 매칭되었던 금액 30만원 그대로 적립받습니다.
계속된 근로+세전 471만원 이상 월급으로 받는것만 아니라면 쭉 유지되고요,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만들어진 사업인 만큼,
소득수준이 조금 바뀐다고 해서 통장 유지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해주세요.
2024.08.2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먼저,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조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매월 10만원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지속 + 교육이수(3년/총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입니다.
1.청년내일저축계좌는 유지중에 계층 이동(중위 50% 이하 ↔ 중위 50% 초과)이 발생하더라도
유지기준 소득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가입 시점" 기준으로 정부지원금 적립 및 유지됩니다.
2. 24년 유지기준 소득상한 금액은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1~3인 가구 기준 세전 월 4,714,657원을 넘지 않으면 되고, 자세한 유지기준 소득상한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3. 매년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공적자료를 우선 반영하여 연1회 이상 정기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정기확인조사시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 소득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도지급 사유에 해당되어 대상자가 될 경우 통보가 됩니다.
중도지급 사유로 통보시 지급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합니다.
*지급해지시 지급요건 : 자립역량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중도 지급해지 시 유지기간별 권고되는 교육이수 시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1년이내→ 4시간 / - 1년이상 2년이내 → 7시간 /- 2년이상 → 10시간
이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2024.09.09.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