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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이며, 임차가구(월세 거주) 또는 자가가구(수선유지급여 대상)여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주거급여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2025.02.11.
[답변]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 재산, 가구원 수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며, 기본적인 요건은 저소득 가구입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간단하게 자격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주거급여 정보는 아래 참고바랍니다 :)
2024.12.01.
[답변]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46% 이하.
세대주: 본인이 세대주이거나 만 30세 이상으로 세대주 분리.
거주 형태: 월세, 전세, 또는 자가 주택 거주자.
이 조건을 충족하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아래에서 주거급여 신청 자격부터 신청 절차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2024.10.12.
[답변]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이어야 하며,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지와 관련하여 자가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모두 신청 가능하며,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자격 조건은 아래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2024.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