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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내 아래와 같이 부부 각각 명의로 1채씩 소유하고 있는경우 종합부동산세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쭙습니다~
(상황) A주택(17년 1월 구입): 공시지가 4.9억/ 아내명의
B주택(19년12월 구입): 공시지가 8.3억/ 남편명의
1. 이경우 종부세 부과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내 소유집은 6억미만이라 비과세 될거같은데
남편 소유집은 6억이상에 대해
1가구 2주택 중과세 적용되는지~? 일반과세 적용되는지~?)
2. 종합부동산세를 줄이려면 B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돌리는게 나은지~? 아님 그냥 현상태로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미리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종부세계산시 주택수는 세대별로 계산 하고 종부세는 인별로 계산 합니다.
각자 기준시가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차감한 잔액이 종부세 과세대상금액이 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하면 종부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아내명의 주택은 기준시가 6억원 미만이라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남편은
기준시가8.3억원에서 6억원을 차감한 잔액 2.3억원이 과세대상이 되고, 공정시장
가액비율 95%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218.500.000원이 되어 0.6%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에서 재산세 중 종부세 해당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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